안다정 기자
안다정 기자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지난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이라는 게시물이 게재됐다. 이 청원엔 21만명이 넘게 참여했다. '동학개미'들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시기상조'로 판단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역대급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됐다. ‘동학개미’는 한때 1400선까지 후퇴한 코스피를 2400선까지 끌어 올렸다. 동학개미의 저력으로 주식시장이 ‘다시 위대하게’ 된 셈이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증권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은 거셌다. 기존의 대주주 요건인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혹은 1% 이상 보유 요건을 3억 기준으로 낮추겠다고 확정한 것이다.

이에 ‘동학개미’는 반발했다.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면 12월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주가 하락 등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 '동학개미'의 논리는 명확했다. 자본시장을 지키자는 것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아직도 3억원 한도를 고수하고 있다. 여권을 통해 3억원 기준과 직계존비속을 합산하는 기준이 비합리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수정 여부에 대한 발언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어제 "3억원 한도는 유지하되 가족 합산을 고치려고 생각한다"는 코멘트가 언급됐을 뿐이다. 모두가 비합리적이라 외치는 ‘규제’를 고수하는 이유는 세수 확보 때문인 것으로 읽힌다. 문제는 자본조달의 현장인 증권시장이 세수 확보라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의해 꺾일 것 같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증시의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지금 문제는 그 무엇도 아닌 3억 대주주 요건이다”라며 입을 모았다. 증시 대기자금이 역대급으로 풍부해지면서 올해 한국 증시 수익률은 4위를 기록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35개국 중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국가는 다섯 국가에 그쳤다. 그 중 한국이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것이다. 하지만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면 조세 저항에 부딪힐 것은 불 보듯 뻔하다. 12월이 ‘잔인한 달’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3억 대주주 요건’의 문제점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에 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요건 3억원이 어디서 근거했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했다. 거대한 저항에 부딪힌 3억 대주주 요건은 국민적 지지도 얻지 못하고, 여당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젠 정부에서 수정안으로 국민에게 대답해야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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