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국정감사 증인출석 2019년엔 3명 … 올해는 1명도 안 불려
거론되는 사안만 해도 산더미 … 사모펀드 관심 쏠리며 민원 최다 보험 문제 외면

사진설명 - 지난 7일 시작 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설명 - 지난 7일 시작 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2020년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금융업 민원 1위 자리를 수년 째 내려놓지 않고 있는 보험업계 종사자 및 임직원 중 국정감사 증인으로 1명도 불러지지 않아 벌써부터 보험업권 국정감사는 맹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증권업계 증인은 4명 은행도 2명 보험은 0명 … 정치감사 매몰 돼 현안 무시

8일 국회에 따르면 보험업계 종사자 및 임직원 그 누구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하는 인원이 1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업 관련 현안이 없다면 이해가 갈 수도 있지만 올해 보험업 현안도 만만찮게 쌓여 있어 감사를 통해서라도 적절한 답변을 받아야 했다. 다만 증인을 1명도 안 불러 벌써부터 보험업 관련 국정감사가 빈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중이다.

물론 코로나19에 따른 집단 감염 우려로 금융지주회장과 현업 근무 종사자들 참석을 최소화 했다고 여야가 밝히긴 했다. 그럼에도 증권업계 관련 인사들만 4명 은행업권도 2명이나 불렀는데 보험업에선 1명도 안 불러들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부가 사모펀드에 관여했다는 논란에 초점을 맞춘 야당이 증권업계 증인만 수두룩하게 불러 이슈를 잡아먹게 만들면서 국정감사가 아닌 정치 감사라는 오명만 뒤집어씌워질 것은 자명해졌다.

그렇다면 반대로 야당이 못한 일을 여당에서라도 나서서 민생 현안에 대한 답을 전해줬어야 함에도 야당 방어에만 집중하는 데 초점을 모으면서 이마저도 수포로 돌아갔기에 벌써 초심을 잃은 것이 아닌지 의심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보험사들은 영업이익도 오르고 국정감사도 피하고 타 산업이 보기엔 얄미운 코로나19지만 보험업계는 덕을 본 한 해로 기억 될 것 같다”며 “해결 사안은 많지만 대다수 금융당국으로 쏠릴 문제라 출석해도 별 말이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 거론되는 현안만 7가지 … 민원 최다 보험문제 외면 소비자 단체 집단 반발할 수도

현재 진행 되는 국정감사 중 보험업계에서 주로 언급되는 현안은 모두 7가지다.

▲11년 째 국회 계류 중인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논란, ▲산업재해보험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 문제,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원문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험금 지급 ▲민식이법으로 촉발 된 운전자보험 중복가입 문제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경영을 막기 위한 삼성생명법 발의 등이다.

제일 먼저 거론 되는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내놓는 의료비 내역을 보험사에게 보내 환자들이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만들어 주는 법이다.

원래 금융소비자 단체에서 제안해 만들어진 법안이나 의사들은 환자들 개인정보 유출로 보험사만 이익 보는 법안이라며 반대 중이다. 그러나 실상은 병원에서 보험사로 보내는 의료비 내역을 일일이 보험사가 비급여 진료를 감시하면 의사수익이 감소된다고 봐 반대하는 중이다.

이미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법안은 나왔고 20대 들어서야 정부와 여당, 금융당국이 법안 통과에 찬성했고 21대 국회에서는 야당조차 관련 법안을 발의해 법안 통과 길은 열렸단 평가다. 다만 올해 공공의대 문제로 정부와 의사단체 갈등이 깊어 또 다시 계류되는지 관심사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문제다. 집권 여당에서는 보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용보험과 산재 적용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에서는 현행처럼 자발적 가입으로 돌리거나 적용하지 않아야 저능률 설계사들의 고용안정이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저능률 설계사들은 지금도 영업실적이 저조하면 해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야당에서 주장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이들의 고용을 지켜준다는 말은 현장을 잘 모른다는 비판이 나오는 중이다.

네 번째 요양병원 암 입원금 미지급 문제는 요양병원 입원도 암을 치료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입원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최근 삼성생명과 암 환자 단체 간 싸움에서 환자들이 지면서 삼성생명의 미지급이 정당화 됐다.

졸지에 마땅히 받아야 할 암 보험금을 못 받게 된 환자들은 다시 한 번 삼성생명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투쟁에 들어간 상황이며 금감원도 비슷한 문제를 두고 종합검사를 벌인 터라 국회 내에서 한 번 더 언급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밖에 민식이법 통과로 절찬리 판매 된 운전자보험이 기존 자동차보험에도 있는 특약을 가지고 팔았다며 일어난 중복 판매 논란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삼성생명 내 삼성전자 지분을 통한 편법경영을 바로 잡겠다고 발의한 삼성생명법 등 논란이 될 법한 현안들은 많다.

문제는 이처럼 쌓인 문제를 지난 2019년엔 보험사 종사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해 답변을 통해 해결을 하거나 불식시켰으나 이번 국회 내에서 이조차 안 될 가능성이 커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집단 반발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대형로펌으로 무장한 보험사들 횡포에 아직도 보험금 미지급 피해자들이 보험 계약을 통해 을이 돼야만 하는 문제를 제기한 지난 3년 내내 달라진 게 없다”며 “올해엔 아예 이를 지적하는 국회의원조차 없다는 점에서 절망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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