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됐지만 ... 여전히 '무차입 공매도' 발생
무차입 공매도 현행법상 '불법' ... 주가 폭락 부추기기도

(사진=박용진 의원실)
(사진=박용진 의원실)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현행법상 주식을 차입하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한 달 새 1만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며,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 잔액부족으로 인한 거부 건수가 공매도 금지 기간인 올해 8월 한 달 간 1만4024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기준 2만1092건 보다는 줄어든 수치이지만 여전히 무차입 공매도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 폭락 등을 우려해 내년 3월까지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연장했지만, 해당 기간 동안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무차입 공매도 시도는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8월 발생한 1만4024건 중 27일 하루 동안에 5315건의 잔고 부족 거부가 발생했다. 외국계 투자은행(IB) 1개사에서 아시아나항공과 인포뱅크에 대한 종목 매도 주문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재 ‘외국인 투자제한 종목’에 대해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을 통해서만 주식 주문을 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금융당국이 관리중이며, 36개 종목이 투자제한 종목으로 지정돼있다. 해당 36개 종목에 대해서는 가진 잔고보다 더 많은 매도 주문이 나오면 시스템 상 ‘잔고 부족’으로 표시된다.

지난해 골드만삭스 또한 무차입 공매도로 위반 조치를 받기 전까지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에서 잔고부족 거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2018년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했다. 골드만삭스는 2018년 5월 한 달 간 무차입 공매도로 볼 수 있는 216건의 잔고부족 오류 건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드만삭스는 금융위의 과태료 부과 이후 잔고 부족 오류 건수가 나오지 않았으며, 올해에도 발생하지 않았다.

코스콤 관계자는 잔고부족 거부 건수에 대해 “해당 시스템에는 유상증자의 경우 장 개시 전에 반영되며, 장외거래도 실시간으로 입력된다”며, “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잔고부족 거부 건수들은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 상황으로 미뤄 볼 때 일반 주식투자시장에선 '무차입 공매도'가 금융당국의 제재 수준보다 더 만연하다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미온적 태도를 보인 금융 당국이 더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대안을 마련해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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