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4~18세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 … 1일 이용 한도 30만원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 후 가입... 이체·조회·온오프라인 결제
미니카드, 전국 모든 ATM 수수료 면제
미니 가입 고객 전원에게 신상 니니즈 이모티콘 증정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10대 청소년들을 겨낭한 새 금융서비스를 선보인다. 기존 은행권의 유스(Youth) 마케팅 대상인 2030세대를 넘어서 청소년 고객들에게 인터넷은행의 편리한 경험을 제공해 잠재 고객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19일 카카오뱅크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 14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만 개설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 mini(미니)'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미니'는 은행 계좌 개설이나 연결 없이 미리 충전된 금액만큼만 쓸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만큼 은행 계좌처럼 충전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제공하지 않는다. 보관 가능 금액 한도는 50만원이며, 1일 이용한도는 30만원, 1개월 이용한도는 200만원이다.

'카카오뱅크 미니'에 가입하려면 카카오뱅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1인 1단말기만 연결할 수 있으며 부모 동의 없이도 개설이 가능하다.

휴대폰 본인인증, 약관 동의, 비밀번호 생성 과정을 거쳐 '카카오뱅크 미니'를 개설하면 입금과 이체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친구 간 간편이체도 가능하다. 이체 수수료는 이체 횟수에 제한없이 무료다. 

미니 고객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잔액, 이용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실시간 알림을 통해 사용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카카오뱅크 미니'는 온오프라인 결제 수단으로 5종의 니니즈 캐릭터가 그려진 'mini(미니) 카드'를 제공한다. '미니 카드'는 카카오뱅크 앱에서 발급 신청하면 수령지로 배송되며 배송비는 무료다. 

'미니 카드'는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처럼 전국 모든 ATM에서 수수료 없이 입출금이 가능하며 청소년 전용 상품인 점을 고려해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됐다. 또한 주점, 유흥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결제가 차단되며 클린(Clean)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체가 스마트폰앱 내에서 손쉽게 이뤄지다 보니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간 금전 갈취 등에 대한 우려는 있다.

이에 오보현 카카오뱅크 미니TF장(서비스기획팀장)은 "10대 간 금전에 관한 부정적인 행위는 현금 이용으로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며 "현금 이용 시 누가, 언제, 어떻게 줬는지를 확인하기 힘들었지만 카카오뱅크 미니를 이용하면 모든 거래내역이 남고 이체 시 실명이 표시된다"고 설명했다.

미니카드 사용 금액은 부모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소득공제 신청하기를 통해 미니카드 이용 금액을 부모님의 소득공제에 합산시킬 수 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미니 출시를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카카오뱅크는 미니 가입 고객 전원에게 니니즈 신상 이모티콘을 제공하고 CU편의점에서 미니카드로 3000원 이상 첫 결제 시 1000원 상당의 CU 모바일쿠폰을 지급한다. 또한, 지인 최대 10명에게 미니를 소개하면 최대 1000원 현금 혜택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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