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페이·LG페이 등 간편결제 특허 5건 침해 주장
RF사이버, 텍사스 동부지법에 제소
지난 8월 구글에도 '구글페이먼트' 소송 제기

LG전자가 선보이는 LG페이(사진=LG전자)
LG전자가 선보이는 LG페이(사진=LG전자)

 

[FE금융경제신문=권경희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특허침해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다.

양사는 각각 사명을 내걸고 '삼성페이'와 'LG페이'란 이름으로 2015년과 2017년부터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미국의 한 기업이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동시에 무단 특허 도용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20일 미국 법률전문사이트 'LAW닷컴'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RF사이버(RFCyber)는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 2건을 제기했다.

2003년 설립된 RF사이버는 NFC(근거리무선통신)를 비롯한 모바일 결제 관련 서비스 특허를 다수 보유한 기업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된 소장을 살펴보면 피고에 LG전자 미국법인만을 상대로 한 소송 1건과 삼성전자의 한국 본사 및 미국 법인이 포함된 소송 등 총 2건의 분쟁을 확인할 수 있다.

RF사이버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문제 삼았다. 삼성전자의 '삼성페이(Samsung Pay)'와 LG전자의 'LG페이(LG Pay)'가 각각 자신들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 업체는 삼성전자가 2015년 선보인 '갤럭시S6' 이후에 출시된 스마트폰 40여종과 '갤럭시워치S3' 등 웨어러블 기기 11종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LG전자에 대해서는 2017년 출시된 'LG G8' 이후 올해 선보인 'LG 벨벳'까지 8종 이상의 스마트폰에 특허가 도용됐다고 주장했다.

RF사이버는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자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고의적으로 우리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특히 이 업체는 삼성, LG에 대해 특허 소송을 내기 전인 지난 8월 미국의 구글 본사와 간편결제 전문 법인 '구글 페이먼트'를 상대로도 법적 문제제기를 한 상태다.

이번 특허 분쟁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말을 아꼈으며 각자 소장을 확인한 후에 공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 미국 간편결제 전문업체 루프페이를 인수한 뒤 마그네틱보안전송(MST) 기술 기반의 삼성페이를 처음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기존의 신용카드와 동일한 결제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편리성을 앞세워 국내외에서 삼성페이 이용자를 빠르게 늘려갔다. 지난 8월 기준 글로벌 누적 결제액은 8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페이는 2015년 9월 미국에 상륙했다.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eMarketer)에 따르면 미국 내 삼성페이 이용자는 지난해말 기준 1080만여명(16.9%)으로 전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중에서 애플페이, 스타벅스 모바일앱, 구글페이 등에 이어서 4번째로 많다.

LG전자는 삼성에 비해 2년 늦은 2017년 결제 솔루션 전문기업 다이내믹스와 기술협력을 맺은 뒤 스마트폰 G6를 통해 'LG페이'를 처음 선보였다.

이후 LG전자는 V시리즈와 벨벳 등 주요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LG페이를 적용했다. LG전자는 2019년 7월부터 미국에서 LG페이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3% 미만인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