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경기 지역화폐 문제점 제기 ... 관 주도 지역화폐 대책 '촉구'
"세계 각국 지역화폐 발행한 곳은 많지만 성공적 평가 사례가 많지 않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응답자일수록 매출 기여도에 부정적으로 응답
한국은행, 지역화폐 명칭 논란에 대해 “지역화폐는 화폐가 아니라 상품권”

 

[FE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정책인 이른바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해 한계를 지적했다.

20일 성남일보는 이같은 내용을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20일 보고자료를 통해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도 한계 인정한 지역화폐'를 통해 밝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은 "경기도 산하의 경기연구원은 지난 2019년 12월 '지역화폐 도입·확대에 따른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에서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의 경기연구원은 지난 2019년 12월 '지역화폐 도입·확대에 따른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에서 '세계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한 곳은 많지만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국내처럼 관 주도의 톱다운 방식은 지역화폐 활성화와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지역화폐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한 2차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차 조사 결과에서는 매출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답변이 66%였으나 2차 조사 때는 오히려 매출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51%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한 근거로서 "1차 설문의 응답자 비율은 전통시장이 29%,  일반상가 71%였던 반면 2차에서는 전통시장 41%,  일반상가 59%로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의 응답자가 많아질수록 지역화폐의 매출 기여도에 부정적으로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높은 할인율을 앞세운 지역화폐는 결국 지속적인 재정투입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늘리면 재정부담이 커지고, 적정 재정부담을 위해 발행량을 줄이면 활성화가 불가능한 역설에 빠져있다"며 "관 주도의 지역화폐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득실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 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큰 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지역상품권를 '지역화폐'로 불리는 데 대해 화폐발권·유통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급수단, 가치저장이라는 화폐의 기능 측면에서도 법정화폐와 뚜렷이 구분된다는 설명이다.

지난 9월 30일 한국은행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제출한 지역화폐 관련 답변 자료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화폐'로 호칭하는 사례가 있으나, 지역사랑상품권은 한국은행권과 같은 법정화폐가 아니어서 화폐의 명칭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최근 지역화폐 명칭 논란에 대해 '현금처럼 지급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보편적 수용성이 부족하고, 장래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사용에 대비할 수 있는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기능도 미흡하다"고 정의했다. 대한민국 내에서 보편적 수용성을 갖춘 화폐는 한국은행법(제47조)에 따라 한국은행만 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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