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온라인몰 등도 '랭킹순' 등 모호한 기준 명확히해야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권경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 및 서비스를 우대한 네이버와 같은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법 개정에 착수했다.

28일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2개 법 개정안에 검색 결과 조작을 방지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쇼핑 검색 결과, 상품 노출 순위 기준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전자상거래법 개정안)과 ▲플랫폼 사가 상품·서비스를 노출하는 기준을 계약서에 기재하게 하는 내용(플랫폼 공정화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검색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사는 검색 상품 정렬이 매출액 기준인지, 매출액순일 경우 1주 혹은 한 달간의 실적을 토대로 한 결과인지 등을 별도의 아이콘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상품·서비스 노출 방식이나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은 플랫폼 공정화법에 따라 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검색 결과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했을 경우 현행법을 활용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 고발을 검토한다. 동시에 전자상거래법 개편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으로 노출 순위 조작과 같은 기만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쇼핑몰이나 온라인 플랫폼사가 검색 결과나 순위 관련 객관적인 기준을 소비자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를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 동영상 검색 서비스의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공정위의 판단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