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 부당하게 파견받아 근무... 공정위 적발
부당 반품·판촉비 전가 등 과징금 총 39억1000만원 부과

(사진=뉴시스 제공)
롯데슈퍼에서 소비자들이 쇼핑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FE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롯데슈퍼가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과 판촉비·인건비 전가 등의 갑질과 협력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근무를 행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기업형슈퍼마켓(SSM)’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씨에스(CS) 유통은 점포 브랜드를 롯데슈퍼로 단일화해 운영하고 있는데, 롯데쇼핑과 CS유통에 각각 과징금 22억3300만원, 16억7700만원을 부과했고 이와 함께 재발방지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개사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주지 않고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한 점. CS유통도 236개 납품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롯데쇼핑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8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CS유통도 마찬가지로 납품업자로부터 3억2000만원어치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반품했다.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68건의 판촉행사를 열면서 비용 부담에 관해 서면 약정 없이 33개 납품업자에게 108억원의 행사비를 떠넘겼다. CS유통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240건의 행사를 열면서 판촉비 19억원을 9개 업체에 전가했다.

또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3년간 총 35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약 102억원을 수취, CS유통도 같은 기간 총 27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약 10억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114개 납품업자로부터 1224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롯데슈퍼에서 근무하도록 했는데, 인건비를 향후 어떻게 부담할지 계약하지 않고 부당하게 파견 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CS유통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부담에 대해 향후 계획없이 총 42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225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총 32개 자사 직영 점포에 근무하게 했다.

이 외에도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3년간 총 35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약 102억원을 수취했다. CS유통도 같은 기간 총 27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약 10억원을 받았다.

롯데슈퍼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부분의 위반행위는 슈퍼 사업부의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반이 대부분”이라며 "같은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는 내부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모두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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