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원 마련위해 배당 확대 … 보험업법 개정 가능성 무시 못해
삼성전자 지주전환 대안 … 삼성금융계열사 분리될 수도

사진 - 서초 삼성타운 건물 전경
사진 - 서초 삼성타운 건물 전경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갑작스런 이건희 회장 별세로 삼성家 상속 문제가 표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그 중 삼성생명은 삼성생명법 통과 여부에 따라 삼성전자 최대주주 지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되며 분분한 한 주를 보내고 있어 주목된다.

◇ 상속 재원 마련위해 배당 확대 … 보험업법 개정 가능성 무시 못해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처분을 둘러싸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지분이 해외로 넘어갈 우려가 커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사진설명 - 삼성그룹 주요 지분관계 출처 - 신한금융투자, 전자공시 다트
사진설명 - 삼성그룹 주요 지분관계
출처 - 신한금융투자, 전자공시 다트

故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그룹 지분은 삼성생명이 20.76%, 삼성전자 4.18%, 삼성물산 2.84%, 삼성SDS 0.01%로 지분가치만 놓고 보면 18조 1954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한 상속세 규모는 60% 수준에서 10조 9172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유언장 여부를 통해 상속 규모는 가족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천문학적 상속세를 내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당장 상속세를 완납할 재원이 이재용 3남매에게 없어 자연스럽게 시간차를 두고 배당을 확대해 대응할 전망이다.

그 정점엔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3남매 모두 갖고 있는 삼성물산이 삼성그룹 정점에 있기에 중점적 배당 확대가 중·장기적 계속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벌써 삼성물산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이는 것도 이 같은 행보가 예고돼서다.

문제는 삼성생명법이다. 현재 삼성그룹의 중심은 삼성물산이나 그룹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건 삼성생명이다. 이러다 보니 이건희 회장 와병 중에도 이 회장이 들고 있던 삼성생명 지분을 통해 이 부회장이 우회 경영한다는 말이 계속 나왔다.

다만 이 부분은 금산분리 원칙과 동시에 일반 계약자들의 돈으로 일반 산업을 지배한다는 명분 때문이라도 삼성만의 특혜라는 지적이 정치권 오랜 논쟁 중 하나였다. 특히 기업의 전반적 지배구조 개편을 강조하는 여당에겐 넘어야 할 산이다.

여당 내에서 총대를 맨 박용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법을 들고 나오면서 “국회통과 시 100% 원안대로 되는 법은 없다”고 여지를 둬 일부 변화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는 했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론 향배나 기업 지배구조를 종합적 고려했을 때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여당 내 삼성생명법 통과를 막을 만한 장애물이 크게 없어도 여론의 부정적 반응이 겹쳐진 지금 무리하게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후폭풍을 고려 안할 수 없는 탓”이라고 답했다.

◇ ‘삼성전자 지주전환’ 아직 끝나지 않는 대안 … 삼성금융계열 분리로 일석이조 효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이 개정 될 경우 대안으론 삼성전자 지주전환이 가장 합법적인 루트가 될 수 있다. 매번 삼성이 일을 추진할 때마다 걸림돌이 되어 온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효능은 다했기에 계열을 분리해 사업 추진할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지난 2017년 4월 이미 삼성전자 지주사 전환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긴 했으나 앞으로도 이 같은 원칙을 유지한다는 보장은 없다. 때에 따라 기업은 출구전략을 통해 버린 패도 다시 들춰봐야 할 때가 생기는 법이다.

당장 삼성전자를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삼성전자는 인적분할을 나설 것이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삼성생명으로부터 삼성전자 사업회사 지분을 인수하고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에게 삼성전자 투자지분을 인수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한 사업회사란 특수한 회사 밑에서 실제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일컫는 말이며 투자회사는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그 회사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일명 모회사라고도 한다. 즉 삼성물산이 그룹경영을 총괄하고 삼성전자를 실효 지배하면서도 삼성전자가 전체 지분을 들고 있는 구조가 완성된다.

이처럼 이상적인 지배구조가 되기 위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이 두 회사가 삼성생명으로부터 각각 인수할 투자회사 지분과 사업회사 지분 가격을 3:7 비율 전환으로 가정해도 시총 359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투자회사 시총은 107조원에 육박한다.

현재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투자회사 지분 6.8%를 매입할 비용만 계산하면 7조 3000억정도를 삼성전자가 마련해야 한다. 굳이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처분하지 않아도 동원이 가능하단 점에서 매력적인 방안이다.

이 경우 모회사가 되는 삼성물산의 지주 비율이 50%가 넘지 않게 되면서 삼성물산을 굳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압박도 크게 없어진다. 이럴 경우 금산분리 이슈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공고히 자리 잡을 수 있다.

이에 IB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법 및 공정거래 3법 등 그룹 총수 일가 경영에 대한 변혁은 흐름이기에 거부할 수 없다”며 “우회적 방법으로 계속 시간을 지연시키기 보단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 상속세 납부기간을 발판 삼아 지주사 전환까지 이뤄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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