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줄소환 전망
KB증권, 지난 28일 '라임 관련' 남부지검 압수수색 받아
내부통제기능 미흡 집중 논의될 듯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라임 사태의 책임을 묻는 금융감독원 첫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열린다. 29일 오후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전·현직 CEO들이 줄 소환될 예정이다. 이날 첫 제재심이 열린 후에도 징계 대상과 범위가 넓어 오는 11월 5일 2차 제재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9일 오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첫 제재심을 연다.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등은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부실을 인지한 후에도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KB증권은 지난 28일 서울남부지검이 라임펀드와 관련해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금투,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증권사 3곳에는 지난달 이미 경영진에게 중징계 수준의 안이 사전 통보된 바 있다. 이번 제재심 결과를 두고 회사 차원의 중징계는 어느 수준으로 결정될지 주목된다.

라임사태 당시 근무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제재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중 재직 중인 최고경영자(CEO)도 있어 업계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번 제재심의 쟁점은 내부통제 기능 미흡을 CEO에게 물을 수 있느냐다. 라임과 유사한 불완전 판매 이슈가 불거졌던 DLF 사태 당시에도 금감원은 금융사에 여러 차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을 물은 바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재심 결과에 따라 기관 중징계 및 임원 중징계 수준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있다.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이다. 제재심 결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라임 펀드 환매 중단 금액 1조6000억원 중 지난 8월 판매사들은 금감원의 제재심 결과에 따라 100% 보상을 진행 중이다. 4개 모펀드 중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는 2400억원 규모로 팔려나갔으며, 이 중 1611억원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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