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억 고수하다 당정 협의서 '10억'으로 결정해
홍 부총리, 사임 의사 밝혔지만 반려 후 재신임
12월 개인 '매도 폭탄' 패닉장 연출 우려 경감돼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 한도가 현행 기준인 10억원으로 유지된다. 당정 협의에 따라 지난 3일 대주주 한도가 10억원인 현행 기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부가 주장한 ‘과세 형평’ 원칙이 사실상 사문화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정부가 제시한 3억원 한도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인했다. 관련 업계 및 ‘동학개미’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정부 정책이 자본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조성되자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정부 수정안인 ‘3억원 기준’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많은 논란을 낳자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한 후 재신임하면서 수장으로서의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홍 부총리가 줄곧 3억원 한도를 내세우면서 제시한 근거는 ‘과세 형평’과 ‘정책 일관성’이었다. 지난 2018년 이미 대주주 요건을 순차적으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공표했고, 수익이 나면 과세 원칙도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하지만 3억원 기준의 근거를 두고 시장의 논란이 지속됐다.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됐던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표출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대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주주 기준인 3억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이 여당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지속되자 국회에서도 정부 수정안이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금융권은 정부가 현행 10억원 기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대주주 요건이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순차적으로 완화되면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게 되므로 연말 ‘매도 폭탄’이 주식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가 당정 협의에 따라 소신을 굽히면서 불안 요소가 해소된 것이다.

현행 기준 유지가 확정되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식시장에도 이 같은 효과가 반영됐다. 지난 3일 코스피지수는 1.88% 오른 2343.31에 마감했다. 개인 매도세가 거셌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이 물량을 받아낸 것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 1위사인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모두 이날 상승 마감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이 현행 10억원 기준으로 유지되면서 12월 ‘매도 폭탄’ 우려는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한 것에 대해 “조세형평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금융시장만 보면 도움이 된다”며 사실상 찬성 의도를 드러냈다. 금융위는 논란이 지속되던 2개월 간 주식 보유액 기준 하향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기재부에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이 현행 유지로 일단락되면서 주식시장 불안감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연말 주식 양도세 강화 영향으로 인한 개인 순매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11~12월에는 개인 순매도가 상당량 출회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 ‘양도세 기준 현행 유지’ 결정은 개인 매도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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