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9시간 회의에도 결론 못 내
KB증권, 현직 CEO 출석에 '부담감'
전방위적 압력 받는 KB증권 ... 업무정지 시 '혼란'

라임 펀드 사기 피해자들이 2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 사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라임 펀드 사기 피해자들이 2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 사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지난달 29일 라임 사태 관련 증권사 CEO들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소환됐으나, 9시간의 '마라톤' 회의에도 중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못했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전·현직 CEO들이 제재심에 불려나갔지만 혐의를 두고 갑론을박이 길게 이어졌다. 오늘 라임 2차 제재심에서 CEO 중징계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라임 사태 관련 2차 제재심을 열고 지난 29일 마무리되지 못한 논의를 이어간다. 1차 제재심 이전 이미 금감원은 각 증권사 CEO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대상은 ‘라임 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CEO들이다.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대로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직무정지 수준으로 결정되면 현직 CEO가 재직 중인 KB증권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은 유일하게 현직 CEO가 제재심에 출석했다.

KB증권은 제재심 전 ‘라임사태는 금융감독원의 무사 안일한 감독 탓’이라는 탄원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을 앞두고 국회에 이 문건을 전달하면서 큰 파장을 낳은 바 있다. 또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검이 KB증권에 대해 라임과 관련해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어 금융감독원과 검찰에게서 모두 전방위적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검찰이 KB증권이 라임 펀드가 부실 코스닥 기업의 전환사채(CB)를 편입할 때 지원한 유동성 대출 규모가 6300억원에 달하고, KB증권 델타원솔루션팀이 OEM펀드를 동원해 라임 투자자에게 불리한 수익구조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KB증권이 펀드를 부실하게 설계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라임 펀드에 편입된 4개의 모펀드 중 ‘테티스 2호’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해당되는 국내 메자닌 펀드에 주로 투자한다. 일반적으로 코스닥 기업 전환사채(CB)는 헤지펀드에 자금을 지원하는 PBS 부서에서 담보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유동성이 떨어지고 투자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델타원솔루션팀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는 이유다.

이 같은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권 판매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난 2월부터 진행되고 있어 검찰 수사 결과가 제재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1차 제재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의혹들이 제기돼 2차 제재심이 어떻게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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