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효율적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도 상향"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 다가오면서 막판 절세 전략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3~7월 사용분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율이 확대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리는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남은 기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본인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좋다.

먼저, 근로소득자는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의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하고 본인에 맞는 절세전략을 세워야하는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올해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렸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나머지 3개월 동안 사용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또한 개인별로 3개년 세부담 추이와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 확인도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사용금액이 연봉의 최소 25%를 초과 지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회사원 A씨가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920만원(총급여액의 23%)이면, A씨는 올해 10~12월 중 총급여액의 25%(1000만원)에 부족한 2%(80만원)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A씨가 올해 카드 사용을 중단한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올해는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3~7월 사용분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율이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급여소득자의 소득공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인이 최저 사용금액을 채웠는지 확인하고 늘어난 소득공제 혜택을 챙기는 것이 좋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침체된 내수 소비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공제율을 올렸다. 올해 3월 사용분은 공제율이 기존 기준 대비 두 배로 적용된다. 기존 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30%,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60%, 40%인 전통시장 사용분은 80%로 오른다. 4~7월 사용분은 결제수단·사용처와 무관하게 80%까지 소득을 공제한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도 늘어난다. 현재 국회 심리 중인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사용분에 한해 소득공제 한도액이 30만원씩 확대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현행 한도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0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 이하는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23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액이 상향된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급여소득자가 매달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액이 지난해보다 13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급여가 4000만원인 근로자가 매달 10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올해 신용카드 공제액은 160만원이다. 지난해 소득공제액(30만원)보다 130만원 늘어난다. 매달 200만원씩 카드를 쓴다면 올해 신용카드 공제액은 최대한도인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보다 120만원 더 많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은 한시적인 공제율 상향조치가 끝난만큼, 본인이 최저 사용금액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면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 금액까지는 공제율은 낮으나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큰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하고, 그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등이 유리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도 상향되었으므로 연말정산 절세전략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란다"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예상금액일 뿐, 연말 사용금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