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내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여부 결정
시장구획 범위에 따라 심사결과 크게 차이날 전망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도 연내 결론 목표 심사

 

[FE금융경제신문=권경희 기자] 국내 1·2위 배달앱 서비스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연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 관련 심사도 연내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와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에 발송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번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기업결합 승인·조건부 승인·불승인 등의 의견이 포함된다. 딜리버리히어로가 공정위 판단에 대한 의견서를 1∼3주 안에 제출하면 공정위는 연내 전원회의를 열어 승인 여부, 조건부 승인을 한다면 그 조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공정위가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하되 수년간 수수료 인상에 제한을 두는 등의 조건을 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간 합병 시 배달앱 시장 점유율 99%를 차지하는 독점 회사가 탄생하지만 시장을 온라인 배송 업계로까지 확대해 볼 경우 쿠팡과 같은 경쟁사가 있는 만큼 결합 자체를 불허할 명분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공정위가 관련 시장을 배달앱 시장으로 한정해 볼 경우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과 관련해 ‘유료방송 및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며 합병 금지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또 지난 2004년에는 피아노 제조사인 삼익악기와 영창악기 인수를 불허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여부 또한 공정위가 연내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대중공업 측이 우리나라 외에 유럽연합,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 만큼 여전히 수많은 문턱이 남아있다. 현재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에서는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지만 나머지 국가 중 한곳이라도 기업결합에 반대하면 인수 관련 거래는 중단된다. 공정위는 또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 인수와 관련해 SK하이닉스가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는 대로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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