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 일방적 반대로 무시 된 소비자 권리 …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21대 국회 여야 실손 의료보험 청구간소화법 개정안 발의 … 환영 및 지지

사진설명 - 지난 18일 국회에 모인 7여개의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의료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소비자 권익이 10여년간 침해받아왔다는 점에서 더는 피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사진설명 - 지난 18일 국회에 모인 7여개의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의료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소비자 권익이 10여년간 침해받아왔다는 점에서 더는 피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국내 대표 소비자단체들이 지지부진한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대한 의견을 모아 신속 법안통과를 요구했다. 특히 반대로 일관하는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걱정은 억지이며 소비자를 팔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해 눈길을 모았다.

◇ 코로나19에 병원도 무인출입시스템 들인 마당에 청구만 종이로? … 보험청구 포기요인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와함께 등 국내 대표 소비자단체 7곳에서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실손 의료보험 청구간소화법에 대해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국회소통관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실손 의료보험 청구간소화법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험청구 절차 간소화를 권고했던 때부터 지금까지 10여년 넘게 각 이익단체 간 대립에 방치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들은 복잡한 보험청구 과정으로 청구포기도 비일비재해 경제적 피해가 큰 상황이다.

게다가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도 온라인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하고 병원 또한 출입 시 자동인식 무인출입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하는데 오로지 실손 의료보험 청구만 위해 소비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관련 종이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소비자와함께는 “이미 무인화 시스템까지 만들만큼 기술이 발전한 언택트 시대에 전혀 부합하지도 않다”며 “사실상 소비자들의 보험청구 포기를 부추긴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개인정보 유출? 종이서류 안전 전산서류 위험하단 건 시대착오 … 보험사 핑계 그만 대길

이 날은 법안을 반대하는 의료단체들의 억지 주장에 번번이 법안 통과가 막힌다는 점에서 소비자단체들이 아예 의료단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주목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반대한다는 점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이미 개인정보는 소비자 동의를 거쳐 병원에 제공된 데다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 억지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단체들이 실손 의료보험 청구간소화법이 보험사의 청구거절 꼼수라며 보험사 진료비 청구업무를 실손 의료보험 당사자(소비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일방 전가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기관은 환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서비스의 결과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공해야하기에 실손 의료보험 청구에 있어 의료기관 역시 명백한 당사자인데 이를 교묘히 보험 계약관계만을 들어 기록전송 책임만 부여받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단순히 실손 의료보험 청구간소화가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하는 증빙자료를 환자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를 마치 실손 의료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대행해 청구하는 것이고 이를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본질을 호도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추가적으로 소비자단체에선 “의료단체가 우려하는 것처럼 간소화법 통과 후 개인정보 오남용 및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거절이 이유 없이 늘어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10여년이 넘게 소비자들이 불편함 속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받아왔는데 이제 이익단체에서 소비자를 핑계로 해당 법안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 21대 국회 여야 실손 의료보험 청구간소화법 개정안 발의 … 환영 및 지지

한편 이 날 발표회에는 실손 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재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사진설명 - (왼쪽부터) 전재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설명 - (왼쪽부터) 전재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이 날 참여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 의료보험은 지난 2019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 중 약 3800만명이 가입할 만큼 가장 보편적인 보험이 됐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 불편함으로 실손 의료보험 혜택을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조속 통과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종이서류를 기반으로 한 의료기관 서류 발급은 병원 행정이 낭비되고 보험사도 연간 수 천만건 이상 보험금 청구서류 수기 입력 및 심사로 인해 과도한 비용발생 된다”며 “사회적 비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지난 20대 발의한 개정안을 수정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개인 의료정보 유출 및 비급여 진료비 노출 문제를 차단토록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며 “심지어 심평원의 해당 업무를 의료계가 직접 심평원 운영위에 참여해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청구하지 않아 포기되는 실손 의료보험금이 없도록 여야가 뜻을 모아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7개 소비자단체들은 “실손 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여야 모두 긍정적 발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법안심의를 통해 입법화 되도록 힘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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