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로 지난 3월 판매 일시 중단
내부 재정비, 판매 기준 정립 공들여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하나은행이 사모펀드 판매를 중단한지 약 9개월 만에 판매를 재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3월부터 중단했던 사모펀드 판매를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과태료 부과와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제재를 내렸다. 두 은행은 모두 과태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업무 일부 정지 제재에 대해서는 하나은행만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나은행은 지난 6월 29일 행정법원의 징계효력 집행정지 인용으로 사모펀드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곧바로 사모펀드 판매를 재개하지 않고 내부 정비 과정을 거쳤다. 최근 계속되는 사모펀드 사태로 신규 출시보다는 내부 재정비와 판매 기준을 정립하는데 힘을 쏟았다는 게 하나은행 측의 설명이다.

기존과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자산의 실재성 확인 여부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들은 복잡한 구조로 인해 자산의 실재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실재성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상품에 한해서만 상품판매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직원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사모펀드는 '보강된 상품교육'을 이수한 직원에 한해서만 판매가 가능토록 하고 상품제안서에 기술된 내용처럼 실제 운용이 잘 되고 있는지 3개월에 한번씩 점검하고 고객에게 운용보고서를 설명하고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새로운 사모펀드 판매 방침을 적용해 최초로 선보이는 사모펀드 상품은 인천시 청라에 소재하고 있는 하나금융그룹의 청라 하나글로벌인재개발원 선순위 대출채권 투자 상품으로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인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직접 실재성을 확인하고 상품을 설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하나은행의 IPS부(Investment Product Service)에서 한번 더 검증해 안정성을 검토한 후 상품 출시를 최종 결정했다.

하나은행 IPS부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하나금융그룹 내 협업을 통해 손님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는 모범 사례"라면서 "향후에도 손님 신뢰를 회복하고 손님 니즈에 맞는 상품의 기획 및 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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