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험회사 자본금 요건 10억원 이상으로 완화
생활밀착형 소액·단기보험 상품 활성화 통한 보험업 저변 확대 기대

사진설명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밀착형 소액단기보험 전문회사 진입요건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관련 산업 저변을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사진설명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밀착형 소액단기보험 전문회사 진입요건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관련 산업 저변을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앞으로 자본금 10억만 있어도 보험사 운영이 가능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소형보험사 위주의 생활 밀착형 보험이 집중 개발되는 시대가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소 자본금 10억 이상 범위에서 위험도가 낮은 소규모 단기 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현행 보험사가 보험업을 하려면 300억 이상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거나 보험종목 일부만을 취급하려해도 50억 이상 범위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그동안 특정 사업자가 펫보험이나 층간소음보험 등 위험도가 낮은 생활밀착형 소액·단기보험만을 전문 취급하더라도 최소 50억 이상 자본금이 필요해 보험업 진입에 장벽이 되고 있단 비판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당장 해당 법안 통과로 소형 자본으로 생활밀착형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인슈어테크 기업이 활성화 되면서 미국의 레모네이드와 같은 기업이나 인터넷뱅크를 운영 중인 기업들이 가볍게 보험 시장 진출 활로가 텄다는 평가다.

동시에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보기 힘들었던 보험 상품들을 접하면서 보험료가 높았던 반려견 보험이나 전동킥보드 보험, 여행자보험도 소액으로 충분히 리스크를 보장받는 시대가 열렸다.

한편 이번 개정안엔 보험소비자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도 포함돼 보험사 제재 근거에 소비자권익 침해 우려를 넣어 보험사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토록 만들었다. 이밖에 실손보험 모집을 하면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만들어 사전 가입여부를 통해 불완전판매 요소도 차단했다.

이에 유 의원은 “최근 활성화가 시작된 소액단기보험들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특정 보장들에 집중하는 형태를 가지며 쉬운 가입절차와 낮은 보험료로 기성세대 비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2030 세대에게 높은 관심을 받는 중”이라며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는 혁신적 보험 상품 활성화로 보험업계 성장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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