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이대로 가면 공멸…양사 합치는 것이 살길 "
최 부행장 "다수의 법무법인 통해 소송이나 인용 여부도 검토"... 기각 판결에 대한 자신감
자금지원 아닌 M&A(인수합병) 택한 이유... "규모의 경제 실현하기 위한 것"

 

[FE,금융경제신문= 최원석 기자] KDB산업은행은 KCGI(강성부펀드)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서 인용돼 한진칼에 대한 제3자 유상증자가 실패할 경우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간 통합이 무산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률검토 결과 가처분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대로 가면 공멸이기 때문에 양사가 합쳐서 국제경쟁력 높이는 것만이 항공운송업이 살아날 기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최대현 산업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19일 온라인으로 열린 주요이슈 간담회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거래가 무산된다"며 "이 경우 차선의 방안을 마련해 양대 항공사 경영정상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최 부행장은 "다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이나 인용 여부도 검토했다"며 기각 판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전날 KCGI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유상증자는 불법이라며 법원에 산업은행을 상대로 한 한진칼의 신주발행에 대한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KCGI는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것은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라고 주장했다.

한진칼은 지난 16일 공시에서 5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근거로 발행주식총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긴급한 자금을 조달해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등의 사유를 명시한 정관 제8조 제2항을 들었다. 신주 배정기관으로 산은을 선정한 이유로는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 전문 금융기관'인 점을 꼽았다.

KDB산은의 5000억원 규모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은 다음달 2일, 3000억원 규모 교환사채(EB) 대금 납입일은 같은달 3일인 만큼 이달내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KDB산은은 통합작업에서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해 주주로 올라선 것이 조원태 회장 측을 경영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이른바 백기사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최 부행장은 "컨트롤타워(지휘본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주사인 한진칼을 활용한 것"이라며 "대한항공에 (주주로) 참여한다면 한진칼의 대한항공 지분은 20% 미만이 돼 지주사 요건 위반이 돼 공정위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고 했다. 주주배정 방식이 아닌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택한 것에 대해선 최 부행장은 "주주배정은 2개월 이상 소요돼 긴급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연내 시급하게 자금 지원을 한 이유에 대해선 "정책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사 체제를 유지하면 2024년 말까지 양사에 4조원 이상 정책금융 투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자금지원이 아닌 M&A(인수합병)을 택한 이유에 대해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행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은 지난 20년간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합종연횡을 진행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다"면서 "(국내도 항공사)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등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통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동걸 회장 역시 "한때 빅2 경쟁이 유리하다고 했지만 환경이 변화했다"며 "이 대로 가면 공멸이기 때문에 양사가 합쳐서 국제경쟁력 높이는 것만이 항공운송업 살아날 기회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인위적 인력구조조정이 없다는 것도 재차 강조했다. 최 부행장은 "투자 합의 시 한진그룹은 아시아나 및 자회사 근로자 고용에 대해 확약했다"며 "통합과정에서 대한항공 및 자회사 직원 전체를 승계함으로써 고용안정을 최우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리스크에 대해선 "국내선의 경우 점유율이 총 66% 수준인데 다른 나라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대부분 국가의 경우 1국 1FSC(대형항공사)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항공사간 기업결합을 관계 당국이 불허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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