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임원 연대변제 책임부담도 완화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손쉬워질 전망이다. 저축은행이 신규 지점을 설치할 때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했던 기존의 체계에서 신고제로 변경되는 입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지점설치가 자율에 맡겨진 타 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지점설치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과 무관한 사무공간 확장 시까지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경영자율성에 큰 제약이 있었다. 지점 설치가 어렵다보니 비대면 채널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 및 소외지역 고객의 장애 요소로 지적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인가제로 운영되던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지점은 신고제로, 출장소와 여신전문 출장소는 사후보고제로 전환해 신고수리 권한은 자율규제기관인 저축은행중앙회에 위탁해 업권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이 영위 가능한 업무를 고유·부수·겸영업무로 구분하고 저축은행이 수행가능한 겸영업무를 시행령에 정하고도록 개선한다.

현행 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를 별도 구분 없이 법에 열거하고, 그 외의 업무는 모두 '부대업무'로 간주해 승인을 받아야만 영위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는 은행법 등 여타 금융업법과 달라 정합성과 비교 가능성이 저해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 신규업무를 반영하는데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 규율체계를 은행 등 타 업권과 유사하게 고유·겸영·부수업무 체계로 개편하고 저축은행이 수행가능한 겸영업무를 시행령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예외사유의 종류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자기자본의 감소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초과분을 해소해야 한다. 

향후 시행령 개정 시 한도초과 예외사유를 추가하고 '보유중인 유가증권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를 신설하고 유예기간은 3개월을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있는 기존 한도초과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1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이 완화된다. 현재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과실로 직무수행상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중과실 뿐만 아니라 경과실의 경우까지 임원의 연대 책임은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오자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만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점설치 규제 완화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이 제고되고 고객 접점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며 "또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을 통해 저축은행의 신사업 진출이 보다 용이해지고 임원 연대책임 완화로 저축은행 임원의 업무 위축과 우수인재 초빙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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