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변화 맞는 소비자 권리 및 선택권 보장하는 건의문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

[FE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은 현재 대기업 등의 진출 허용을 논의 중인 중고차매매시장에 대해 소비자 후생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완전히 개방돼야 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중고차 판매업은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았지만,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고차매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전달했다. 동반성장위가 현재까지 생계형 적합업종 여부를 심의한 업종 중 부적합 결론을 내린 것은 중고차매매업이 유일하다.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현재 중고차 시장은 연간 약 245만대 거래되는 약 10조원의 시장 규모의 시장이다. 거래량은 신차시장보다 1.3배 규모이지만, 해외 선진국의 경우, 신차 대비 중고차 판매량이 약 2~3배이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관계자는 "이와 같은 통계가 중고차 시장의 불신으로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이 무리하게 할부로 신차를 구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덧붙여 "자동차는 주택 다음으로 고가의 자산이며 중고차매매시장에서 소비자는 구매자인 동시에 판매자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불투명한 가격으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됐다"며 "정부는 지난 6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했지만, 소비자 불신과 피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중고차매매업계도 대기업 등의 진출 허용 논의가 본격화되자 매매사원 교육 강화, 보증기간 연장 등 시장의 자정 노력을 하겠다며 정부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매매업계의 자정 노력과 불신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 2013년 정부는 중고차매매업계의 요청으로 중고차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두 번이나 지정해 6년간을 독점적 지위로 시장을 보호했다. 기존 매매업계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지난 6년간 중고차 시장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운영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2018년부터 올해까지 통계에 따르면 고가의 내구성 소비재 중에서는 중고차가 불만이 제일 많은 상품으로, 상담 건수가 4만3093건에 이르지만, 피해구제는 불과 2.2%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해외 소비자들의 경우 자신의 예산과 기호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딜러 포함)는 물론 대형 중고차 유통업체, 소규모 중고차 매매상, 온라인 전문 판매업체 등 다양한 판매채널에서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다. 미국과 독일 등 해외시장 사례만 봐도 완성차업체와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 매매상들과 상호 공존하면서 전체 시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대기업의 독점이 걱정된다면 상생 방안과 제도적인 규제나 보완 장치를 마련하면 될 일이지 진입 자체를 막을 일은 아니며, 또다시 두 차례에 걸친 6년간의 보호기간 동안 신뢰를 얻지 못한 매매업계에 또다시 기회를 주고 소비자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중고차 시장이 시대 변화에 맞도록 개편되고, 주로 이용하는 경제적인 약자인 서민들의 신뢰하는 시장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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