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다수의 전과자 양성은 능사 아냐"
"균형 잡힌 법률 개정 필요"

▲ 고영상 엔케이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2020년 연말은 코로나 확산으로 점철되어 가는 거 같다. 연일 1000명 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의료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보도가 쏟아진다. 대부분 시민들이 1년 동안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했으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행태는 이를 접하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 초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및 자가격리 조치가 필요했는데, 이러한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3월 신설된 후 8월에 개정됐다.

본 조항 신설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거주지를 이탈한 횟수, 이동거리 및 제3자와 접촉 가능성에 따라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다. 3시간 정도 집주변을 산책하거나 근처 음식점을 방문한 경우 법원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8회에 거쳐 주거지를 이탈한 경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됐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공무원에 문의했으나 그 취지를 오인한 경우 또는 거주지를 이탈한 시간이  짧고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고유예 판결이 나기도 했다. 자가격리일의 만료일을 오인한 사건에서는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바도 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 했던 국가재난의 시기에,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특성상 확진자 또는 확진 의심자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일반인을 자가격리 조치 위반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과잉이라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범죄전과가 없는 사람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과 비교할 때 정책적 필요에 따라 형벌이 남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다.

전염병의 특성상 이동제한 조치 및 시민들의 방역조치 준수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역체제를 위협한 사람에 대한 제재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다수의 전과자를 양산하는 방법은 능사가 아니다. 대다수 사건이 재판을 통해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것은 사법정책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다. 이는 시민들에게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해 방역조치를 준수하게끔 하는 계도적 효과만 있을 뿐이다.

백신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며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해야 한다. 정부의 방역조치를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자가격리 처분을 받을 경우 충실히 이행을 해야 한다. 형사처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이다. 국민의 뜨거운 여론을 그대로 담는 것에만 급급하여 형벌 체계상 균형이 맞지 않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곤 했다. 그러나 바로 사문화 되거나 여론이 식으면 바로 개정안으로 대체됐다.

그 과정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의도치 않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내년에는 좀 더 균형 잡힌 법률이 제정·개정되길 기대한다.

 

<칼럼-고영상 엔케이법률사무소 변호사, 정리-정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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