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4%->6%로 수취가능 이자 제한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연 6% 제한하고 처벌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이 변경된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불법고금리대출·채권추심 등의 불법행위로 취약계층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도, 명칭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등록없이 대부업이나 대부중계업을 영위하던 대부업자에 '미등록대부업자'란 명칭 대신 '불법사금융업자'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들이 불법 행위를 일삼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들이 수취 가능한 이자도 제한된다. 현재는 등록없이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하다가 적발돼도 등록 대부업자와 같은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 및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됐다.

앞으로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 6%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무효화되고 반환받을 수 있다. 불법업자가 연체이자를 다시 원금으로 삼아 다시 빌려주는 증액재대출과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화된다. 

금융당국은 등록업체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까지 이자 수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등록을 통해 법테두리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된다. 햇살론 등 정부지원·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해 광고를 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5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미등록 영업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위반했을 경우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내년 하반기 예정된 법정 최고금리(연 24→20%) 인하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소송비용 등의 문제로 불법 사채 이용자가 초과 지급한 이자 반환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포털에서 ‘불법사금융’을 검색해도 신청 화면이 연결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을 통해 모두 869명의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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