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단기보험만 판매 허가기준 완화 …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허용 … 4세대 실손 의료보험 출시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의무보험 신규 도입 … 모집수수료 및 금소법 개정

사진설명 - 2021년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4세대 실손 의료보험이 신설 되는 등 보험업계 전반적인 제도적 변화가 클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해당 제도를 잘 숙지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사업자들은 잘 숙지해 의무보험 가입을 빼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진설명 - 2021년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4세대 실손 의료보험이 신설 되는 등 보험업계 전반적인 제도적 변화가 클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해당 제도를 잘 숙지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사업자들은 잘 숙지해 의무보험 가입을 빼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이달부터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지급 시 1차 년도에 120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실손 의료보험료도 평균 11% 수준으로 인상한다. 3월엔 금융소비자보호법, 7월엔 4세대 실손 의료보험 출시 등 대대적인 제도 변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 소비자 보호 강화 및 편익 확대한 제도 시행 … 구체적 구제안도 마련

1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021년부터 변경되거나 신설 된 보험제도가 많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바뀌는 제도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이달부터 단체 실손 의료보험 중복 가입여부 사전 조회가 강화된다. 자칫 소비자의 이중 부담이 되는데다 중복 가입을 사전에 확인하는 필요 절차 및 중복 가입에 대한 안내 강화를 위한 업무처리 기준이 마련돼서다.

동시에 6월엔 일반인들 대상으로 실제 부담한 의료비 및 손해액을 지급하는 실손 의료보험 등에 대한 중복 계약 체결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위반 시 보험사는 5000만원, 임직원은 2000만원, 보험설계사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월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에만 한정 제공했던 보험상품 핵심 상품 설명서가 모든 보험상품에 제공하도록 변경하고 명칭도 핵심 설명서로 통일한다.

또 보험계약이 금소법상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불완전판매로 결정되면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내 해지가 가능해지고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 보험대리점 재무컨설팅 등 부수적 서비스까지 보험상품 사전광고 심의를 받아야만 광고를 하도록 했다.

4월엔 통신판매 계약에 대해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보험사가 제공하도록 개정해 불필요한 보험상품 정보까지 알 필요가 없어졌다.

◇ 보험 상품 변경 및 시장 활성화 정책 추가 … 모험모집질서 강화되기도

지난 달 17일부터 보험가입자가 아닌 일반인 대상으로 보험사가 헬스케어 부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허용했다. 이에 국내 보험사 최초 신한생명이 부수업무를 신고했고 28일엔 베타서비스를 열기도 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전 보험사로 해당 부수업무 확대가 예상된다.

지난해 보장성 상품을 저축성 상품처럼 판매한 무(저)해지 종신보험 상품처럼 불완전판매요소가 다분히 발견되자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무(저)해지 보험 상품을 설계할 때 해지환급금을 최소 50% 이상 지급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도록 규정했다.

2월부터는 동물보호법상 맹견 5종 및 대형견 등 그 외 잡견 소유자들은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소방사업자는 소방산업법 개정에 따라 소방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했다.

6월에도 옥외광고물법에 의거해 옥외광고 사업자들도 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세 보험 모두 상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동안 배상책임이 불분명 해왔지만 앞으로는 배상을 분명하게 해주기 위함이다.

같은 달엔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보험업을 허가받기 위해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으나 소액단기 전문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은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올해 7월부터는 자기부담금이 10%씩 늘어나고 비급여 특약에 한해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는 4세대 실손 의료보험이 출시된다. 매년 위험손해율이 오르면서 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르는 구실손, 표준화 실손, 신실손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실제 올해 실손 의료보험료 인상률은 세 보험상품 평균 11%지만 구 실손은 최대 16%나 오른다. 다만 해당 보험료가 매년 부담스럽다면 7월이후 4세대 실손 의료보험으로 변경하면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다.

끝으로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1200%로 제한하는 '설계사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도 개편돼 1월 시행된다. 현재는 모집수수료가 월납 보험료의 1400%에서 1500% 수준이다. 문제는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업계 간 과열경쟁이 격화 돼 불완전판매 비율도 높아졌다.

결국 금융당국은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사업비 초과 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초년도 수수료를 1200%로 제한하도록 했다. 보험 계약 유지율이 높아질수록 수수료가 올라가는 구조가 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보험상품을 팔 가능성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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