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주체 유상증자 참여 예외 사유 규정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방법 세부사항 규정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 부과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금융위원회가 공매도(short-selling)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해 12월 9일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법 집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먼저 유상증자 기간 동안 공매도 주체의 증자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 사유를 규정한다.

자본시장법 제180조의 4에 근거해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후 해당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하면 증자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자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공매도 주체가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는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까지 증자 참여가 제한될 예정이다. 예컨대 일반공모 및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 공시가 나온 다음날부터 기산일까지 공매도를 실행하면 증자 참여가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 ▲마지막 공매도 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하는 경우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공매도가 이뤄지는 경우 등을 규정했다.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된다.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내용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차거래계약 정보와 보관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된다.

시행령 안에 따르면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하면 대차거래 종목·수량·계약 체결일시·거래 상대방·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보관해야 하는데, 이때 사후적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만 보관해야한다.

세부적으로 ▲메신저·이메일 등이 아닌 대차거래 체결을 위한 ‘전자정보 처리장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대차거래정보가 자동 보관되는 대차거래플랫폼 등) ▲메신저·이메일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원본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하는 방법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 제출 전 지체 없이 계약내용을 잔고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별도 전산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개인일 시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주식을 대여한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계약원본을 보관하는 방법 등이 거론됐다.

이뿐 아니라 불법공매도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기준이 마련되고,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된다.

위법한 공매도 및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 하면 자본시장법 제429조의3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시행령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고려해 산출된다.

또 자본시장법 제449조를 신설해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법인인 경우 6000만원을, 법인이 아닐 시 3000만원으로 규정됐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는 오는 2월 2일까지 20일 간 이뤄지며, 의견이 있다면 의견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