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대출, 최고금리 기존 연 4.99%에서 연 3.99%로 1%포인트 인하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주요은행 1%포인트 추가 인하
식당·카페·PC방 등 집합제한업종에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KB국민은행 본점 창구에서 한 고객이 코로나19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강화된다.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주요 은행에서 연 2%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18일 접수분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2차 대출)'의 금리와 보증료가 낮아진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5년 만기(2년 거치·3년 분할상환)로 대출해주는 것으로 기존에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연 2~4% 금리 수준으로 대출해줬다. 그러나 18일부터는 은행권이 최고금리를 기존 연 4.99%에서 연 3.99%로 1%포인트 인하하고,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주요은행은 1%포인트 추가 인하해 연 2%대 금리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보증료의 경우도, 5년 대출기간 중 1년차 보증료율이 기존 0.9%에서 0.3%로 인하된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원칙적으로 모든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 사업자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3000만원 넘게 이용한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소상공인 2차 대출과 별도로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해주는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신청 대상은 식당·카페·PC방 등 집합제한업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으로 △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받았고 △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 중이며 △개인사업자면 추가로 최대 1000만원을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1차 대출·2대 대출)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 수준은 주요 시중은행이 연 2%대, 그 외의 은행들에서는 연 2~3%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보증료는 5년 대출기간 중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하고 2~5년차 보증료율은 0.6%를 적용한다. 

접수는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소상공인 2차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고 이 중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대구은행 등 5개 은행은 비대면으로 접수부터 대출실행까지 가능해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필요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와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한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18조3000억원의 자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79만명에게 신속하게 공급됐으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 등 자금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와 은행권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우대혜택을 높이고, 피해가 큰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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