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이용 늘었지만 위험성 모르고 '레버리지' 일색
단타매매 위한 시드머니로 이용
반대매매 시 주가하락은 물론 이자율 감당해야
소비자 위한 '빚투 매뉴얼' 필요
변동성 장세에서 빚투 유의해야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지난해 10월 제정된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에 따라 신용거래 시 대출 금리 산정 시 증권사의 합리적인 부과체계가 명시됐다. 증권사가 증시 활황에 힘입어 과도한 신용거래 이자율을 적용해 ‘고금리’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다만 ‘빚투’ 규모가 늘고 있고, 모범규준 시행 후에도 신용거래가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사실상 모범규준 제정 후에도 ‘빚투’의 위험성을 모르고 이용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모범규준 시행 후 3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빚투’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신용거래를 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모범규준이 증권사의 대출 금리 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준을 높였으나, 소비자들은 오히려 모범규준 제정 후에도 신용거래를 늘려나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모범규준의 핵심 골자는 ▲대출금리 산정 적시성 제고 ▲대출금리 정보 제공 확대 ▲증권담보대출 대출금리 산정기준 마련 등이다. 증권사의 신용거래 금리가 어떤 방식으로 설정되는지 투명하지 않았고, 소비자의 정보 접근이 어려웠던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최근 정책 금융기관장이 유례없이 ‘빚투’의 위험함을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신용거래 규모는 꺾일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형국이다. 금융투자협회 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신용공여 잔고(코스피·코스닥 합산)는 21조원 수준이다. 이는 1년 전(10조원) 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모범규준을 통해 증권사의 신용거래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했지만 외려 기준금리와 연동돼 전반적인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이용 고객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데 비해 전반적으로 ‘시드머니’가 부족한 20대를 중심으로 단타매매가 성행하면서 신용거래가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신용융자 이용률은 청년층(만 30세 미만)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2019년 말 기준 전체 신용융자잔고에서 1.7%의 비중을 차지하던 청년층이 2020년 기준 162.5% 증가해 2.4% 가까이 치솟았다. 다만, 전체 신용융자 잔고 비율은 ‘경제 허리’로 분류되는 중년층(만 30세 이상~만 50세 미만)이 46.0%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를 위한 ‘빚투 매뉴얼’ 필요해

현재의 신용거래 대출 금리는 조달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 등을 적용해 구성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증권사 대출금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1월부터 적용에 나섰다. 당시 금융위는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가 구분 표시된 대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하라고 명시했다. 

금융위가 이 같은 사항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올해 1분기 중 점검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써는 MTS와 HTS를 통해 손쉽게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더욱 강력한 진입장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증시가 단기 조정을 받는 등 변동성 장세에 접어든 만큼 ‘빚투’에 대한 유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신용거래 후 일정 비율 이상 가치가 하락하면 반대매매에 들어가 강제청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 하락을 통한 손실과 함께 높은 이자율만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증권사의 신용거래 이자율 산정 기준을 완화했어도 ‘빚투’ 규모가 줄지 않고 있어 변동성이 과해 ‘빚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셈이다.

모범규준은 신용공여 시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차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여전히 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투자자가 많은 만큼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기능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셈이다. 

현재는 신용공여가 과열될 양상을 보이거나 일정한 건전성 기준을 산정해 신용공여 자금 공급을 증권사 자체적으로 중단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변동성 장세에서 더욱 손실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를 위한 매뉴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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