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화상회의 진행
과태료 부과 안건 재논의 예정
라임 판매 증권사 3곳 제재수위 논의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이달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논의를 재개한다. 지난해 증선위는 금융감독원 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잠시 제재 부과 논의를 연기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화상회의 방식을 채택할 전망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증선위에서는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이 심의에 오를 전망이다. 라임 펀드 판매 증권 3곳 중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가 논의 될 전망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전·현직 CEO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안건이 증선위에 회부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면 증권사는 제재를 최종확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중징계를 통보받았던 증권사 전현직 CEO의 운명이 갈리게 되는 셈이다. 통상적으로 금융감독원 중징계가 확정되면 3~5년간 금융업계 취업이 불가능해지는 데다, 현직 CEO 부재로 인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한 CEO 중징계를 결정했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판매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던 반포WM센터에 대한 폐쇄조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건도 금융위 증선위의 논의 대상이 됐다. 금감원이 중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제시했던 ‘내부통제’ 기능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반발이 있었던 데다 과태료 부과 금액을 두고도 갈등이 격화되면서 결론은 해를 넘기게 됐다.

라임사태는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을 낳았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에서 펀드 자산 부실화 징조를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했다는 의혹을 낳았다. 금감원은 제재수위를 확정하면서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데에 따른 CEO(최고경영자) 책임이 있다는 취지를 고수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사모펀드 관련 이슈로 충당금을 쌓는 등 선제적으로 투자자와의 사적 화해를 진행 중이던 증권사는 금감원이 제시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투자업계-금융당국 간 갈등이 표면화하기도 했다.

작년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사모펀드 발 리스크가 부각되고, 이어 ‘사모펀드런’이 일어나고 있어 이번 증선위의 결정이 사모펀드 관련 사태에 대한 방향타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라임 사태뿐 아니라 옵티머스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등이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바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에 회부되는 구체적인 안건은 알지 못 한다”면서도, “화상회의를 통한 진행이 이뤄질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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