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이어 동양생명과도 싸워 1심 이겨 … 삼성생명 재판 결과 촉각
시간 끌수록 불리해지는 건 즉시연금 가입 소비자 … 3년 소멸시효 다 끝나가

사진설명 -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공동소송에서 동양생명을 대상으로 1심 승소했다.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2연승으로 남은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열렸다. 문제는 소송이 장기화 되면서 즉시연금 가입자 중 소수의 소송 참여자를 제외하고는 소멸시효가 지나 받을 길이 막히는 일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사진설명 -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공동소송에서 동양생명을 대상으로 1심 승소했다.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2연승으로 남은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열렸다. 문제는 소송이 장기화 되면서 즉시연금 가입자 중 소수의 소송 참여자를 제외하고는 소멸시효가 지나 받을 길이 막히는 일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융소비자연맹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6개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와 앞으로 삼성생명과 벌이는 즉시연금 소송 결과에 업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만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재판을 몰랐거나 참여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기간을 지나 보험금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단체에서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미래에셋생명 이어 동양생명과도 싸워 1심 이겨 … 삼성생명 재판 결과 주목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연맹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6개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소송에서 동양생명을 대상으로 한 1심을 승소했다고 전했다.

지난 해 11월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한 즉시연금 소송에서도 1심 승소가 난데 이어 동양생명 소송까지 연이어 승소하면서 사실상 재판부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례를 남기는 중이다. 앞으로 1심 선고를 앞둔 보험사는 삼성·한화·교보·KB생명이다.

즉시연금 소송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상품약관에 보험사가 사업비를 빼고 보험금을 주겠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사업비를 빼고 보험금을 지급하자 사업비로 뺀 금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이다.

당시 금감원은 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미지급할 근거가 없다며 비슷한 약관으로 가입한 보험소비자 모두에게 미지급된 보험금을 일괄지급 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생명보험사가 지급할 미지급액이 1조원에 달하자 재판을 통해 시비를 가리고자 했다.

이번 동양생명 판결이 중요했던 것은 삼성생명과 약관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가장 즉시연금 가입자가 많아 미지급액이 무려 4300억원에 달하는 삼성생명은 올해 내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약관이 유사한 동양생명도 1심에서 진만큼 삼성생명도 이 영향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없는 셈이다.

◇ 시간 끌수록 불리해지는 건 즉시연금 가입 소비자 … 3년 소멸시효 다 끝나가

문제는 소멸시효다. 소멸시효란 보험금 지급기한이 지났을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말한다. 3년 내 미지급 보험금이 있다면 소비자들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해야 하고 이를 소송이든 금감원에 민원을 내든 3년 내 받아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처음 즉시연금 문제가 나왔을 때 같은 약관을 가진 보험소비자에게 미지급 보험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이 화근이 돼 공동소송까지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보험사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라는 시간을 번 것이다.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처음 문제를 제기한 2017년 11월 이후부터를 가정해도 2020년 11월부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늘어나게 됐다.

이 때문에 공동소송을 진행 중인 보험소비자연맹도 소송 장기화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죽이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애당초 소송을 진행하면서 보험사가 노렸던 것은 소멸시효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현실 그대로 이뤄지고 있어서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가 지금에서야 진행하면서 사실상 소멸시효가 지난 소비자들이 불어나고 있다.

다만 이를 막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이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소송 참여자들의 소멸시효를 멈추는 즉시연금 코너를 따로 신설해 소멸시효를 중단하도록 했다. 즉 공동소송에 참여하고 금융감독원 내 즉시연금 코너를 통해 소멸시효가 중지를 요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보험소비자들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소송을 진행 중인 20명 안팎의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

일각에서는 이 재판을 토대로 삼성생명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경우 파장이 커질 우려를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소송을 건 소수의 소비자에 대해서만 즉시연금 미지급액을 돌려주고 끝날 가능성이 더 크다.

현재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건수는 5만 5000건, 한화생명은 2만 5000건, 교보생명은 1만 5000건 등 건수가 많다. 그러나 소송을 건 대상자는 불과 20명 안팎으로 지난 2018년 내내 떠들썩했던 1조원 규모의 즉시연금 사태가 사실상 의미 없이 마무리 되는 셈이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생보사들은 금융감독원 지급지시 권고도 무시하고 극소수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보상하고 소멸시효를 완성하고자 하는 꼼수 소송전”이라며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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