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설계사 CFP 실무경험 인증 요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CFP 자격인증률 제고 기대

[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국제공인재무설계사(Certified Financial Planner·CFP) 인증기관인 한국FPSB는 국제FPSB의 지침을 준용해 CFP 자격인증자의 경험요건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재무설계사(CFP) 실무연수 집중 프로그램(패스트트랙 과정)'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전세계 26개 회원국에서 따르고 있는 국제FPSB기준 CFP자격인증요건은 △200시간의 교육 △8시간 20분의 CFP자격시험 △3년의 실무경험 △윤리서약 등이다.

1년 과정의 패스트트랙 과정을 통과하면 금융관련 실무 경력을 3년으로 인정받아 CFP자격인증요건을 충족시켜 인증자로 활동 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과정은 한국FPSB에 등록된 실무지도자의 지도 아래 CFP합격자(지도대상자)가 교육과 시험을 통해 쌓은 재무설계 전문지식을 활용해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스 수행에 참여함으로써 고객에게 전문적인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양성한다.

실무지도자로 등록하려면 개인재무설계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갖추고 규정위반 등의 징계를 받지 아니한 CFP자격인증자여야 하며 재무설계에 대한 전문기술(실무경험 포트폴리오)과 재무설계 과정별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1년간의 지도를 마치면 지도대상자 1명당(최대 3명) 계속교육 5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지도대상자는 CFP합격자이자 실무지도자와 동일 기관 소속으로, 신청서 외에 윤리 및 책임규정 준수 서약을 작성하고 실무지도자와 공동으로 서명해야 한다.

김용환 한국FPSB 회장은 "CFP자격자가 실무연수 집중 프로그램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보다 나은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며 "CFP자격인증률 제고를 통해 금융권 취업 준비생이나 금융권 은퇴자에게 새로운 직업의 장으로 연결되는 문(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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