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 ... 선지급 진행될 듯
사적화해 시 법적 효력 발생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다음 타자' 이목 집중

KB증권 본사 전경 (사진=안다정 기자)
KB증권 본사 전경 (사진=안다정 기자)

[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중 KB증권이 금융감독원의 분쟁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분쟁조정이 진행될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에 시선이 쏠린다. 금감원이 지난해 10월 손실 미확정 펀드에도 사후정산 방식을 적용해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첫 사례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KB증권은 라임펀드 투자손실 60~70%를 투자자 3명에게 배상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했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은 분조위를 열고 KB증권에서 판매된 라임AI스타1.5Y 펀드에 대한 분조위 배상 결정을 내렸다. 당시 기본 배상 비율은 60%로 결정됐다.

KB증권이 선제적으로 분쟁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대상이었던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에도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KB증권이 선제적으로 투자자 피해 구제에 나서면서 이후 분쟁조정이 진행될 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KB증권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사모펀드 추정손해액 근거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후 첫 배상 사례다. 조정 성립 시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사적화해가 진행되고, 선지급이 최종 확정되면 조기 분쟁조정이 가능해지면서 사모펀드 리스크를 떨쳐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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