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현금흐름 50% 환원 정책 유지 … 매년 9조8000억원으로 배당 상향
"매년 의미있는 규모의 잔여재원 발생시 조기환원 적극 검토"
2018~2020년 잔여재원 10조7000억원(주당 1578원) 특별 배당
4분기 정규 배당과 합산해 보통주 1932원∙우선주 1933원 지급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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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삼성전자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주주환원 정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이사회에서 앞서 약속했던 지난 3년간 잉여현금흐름에서 정규 배당 28조9000억원을 제외한 잔여 재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 환원하기로 했던 약속에 따라 10조7000억원(주당 1578원)의 1회성 특별 배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별 배당은 4분기 정규 배당과 합산해 보통주 주당 1932원, 우선주 주당 1933원을 2020년말 기준 주주에게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4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향후 3년간 기존과 같이 잉여현금흐름(FCF: Free Cash Flow)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정규 배당 규모를 연간 9조80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9조6000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었다. 이날 정책 발표에 따라 삼성전자의 매년 지급될 배당금이 2000억원 증가됐다.

정규 배당을 지급한 후 3년간의 잉여현금흐름 50% 내에서 잔여재원이 발생하면 이를 추가로 환원하는 정책도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매년 연간 잉여현금흐름 실적을 공유해 잔여재원 규모를 명확히 하고, 의미있는 규모의 잔여재원이 발생했을 경우 이중 일부를 조기환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윤호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은 "코로나19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임직원들과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열심히 노력해 특별 배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략적 시설투자 확대와 M&A를 추진하는 한편 ESG와 준법 등 분야에서도 성과를 이뤄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에 따라 국민연금이 조단위 '배당금 잔치'를 벌이게 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보통주 6억3869만주, 우선주 850만주 등 삼성전자 지분 10%를 넘게 보유한 '사실상 1대주주'다.

국민연금은 4분기 보통주 정규배당 354원과 우선주 정규배당 355원에 각각 특별배당 1578원을 합친 보통주 주당 1932원, 우선주 주당 1933원의 배당을 통해 보통주에서 1조2339억원, 우선주에서 164억원 등 총 1조2504억원을 벌어들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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