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단장에 최진후 현대차그룹 소형PM센터장 내정
산업부 신설 미래자동차산업과 과장에 현대차그룹 부장급 내정...소비자권리 침해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친환경 미래차 현장방문 일환으로 30일 오전 울산광역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 미래차 전략 토크쇼를 마친 후 전시되어 있는 미래차를 관람 중 현대모비스의 M.비전S를 정의선 회장과 함께 시승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친환경 미래차 현장방문 일환으로 지난해 말 울산광역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 미래차 전략 토크쇼를 마친 후 전시되어 있는 미래차를 관람 중 현대모비스의 M.비전S를 정의선 회장과 함께 시승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금융경제신문=전진홍 기자] 정부가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산업을 육성할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가운데 관련 규제와 진흥을 주관하는 주요 정부 직책에 현대자동차그룹 출신 2명이 잇따라 채용돼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 정책에 특정 기업의 입김이 세게 작용해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범부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단장으로 최진우 현대차그룹 소형PM센터장(전무)이 임용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채용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지난 1일 임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 추진하는 1조원 규모의 이 사업단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를 위한 생태계를 마련한다. 단장의 임기는 3년이며, 평가에 따라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산업부에 신설된 미래자동차산업과 과장에도 현대차그룹 부장급이 내정됐다. 인사혁신처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 채용이 이뤄진다. 지난해 11월 신설된 산업부 미래차과는 기존 자동차항공과에서 맡았던 업무 중에서 자율주행차 분야를 떼어내 전담하는 조직이다. 미래차과 과장은 개방형 직위로 민간 경력자 중에서 채용을 추진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가 현대차그룹의 이해관계에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자리 모두 산업 육성은 물론 규제에도 관여하는 직책이어서다. 자율주행사업단은 신기술 개발뿐 아니라 안전성 평가 기술과 표준화, 관련 법·제도 개선을 맡는다. 산업부 미래차과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산업부는 규제 기능이 없지만, 미래차과의 경우 국토부 첨단자동차과의 대항마 성격으로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규제 대응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증 서비스 등이 나오면 관련 규제 대응은 미래차과에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데 있어 (현대차그룹 말고)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자율주행차 규제의 경우 제조사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여지가 많은 만큼 현대차그룹의 영향력이 커지면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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