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법상 정차 후 출발하는 버스 직진 추월 시 전방주시 의무 부여
정차 후 출발 시 버스 급제동시 승객 사고 위험성↑… 일반차량 사고와 달라

사진설명 -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후 출발하는 A버스를 일반차량 B가 추월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비율은 A가 40% B는 60%로 매겨진다
사진출처 - 손해보험협회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사고가 발생하나 명확히 과실비율을 매기기 애매한 교통사고가 있다. 이에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소비자와 보험사 그리고 법조계가 참고할 수 있는 비정형 과실비율이 있다. 본지는 앞으로 헷갈리는 비정형 과실비율 사례를 보고 원인을 짚는 시간을 가졌다.

# 직선도로에서 직진할 예정인 B차량이 전방 또는 오른쪽 버스정류장에서 정차중인 A버스 앞으로 추월해 진로를 변경하자 마침 직진을 시도하며 출발하던 A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경우 기본 과실비율은 A버스가 40% 일반차량 B가 60%를 매길 수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차 후 출발하는 A버스와 직진을 위해 추월을 시도하는 B차량 모두 주의의무가 주어졌지만 둘 다 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서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유형은 사고지점이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 및 출발이 예정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기존 정차 및 출발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일반차량의 정차 후 출발사고와는 사고 유형이 다르다는 것이 참작 조건인 셈이다.

특히 정차 후 출발하는 버스로서는 급제동을 하게 되면 승객의 상해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일반차량과 달리 즉각적인 제동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들이 주요 고려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류장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중인 버스차량 앞으로 굳이 추월해 진로 변경하는 일반차량B에게 더 많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만큼 버스A와 일반차량B의 기본과실은 일반차량에게 조금 더 과중한 과실이 매겨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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