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법개혁의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고영상 엔케이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작년 한 해 코로나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검찰개혁'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및 그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인용 결정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까지 굵직한 사건들이 뉴스를 도배했다. 최근에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발의 및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까지 연이은 사건들이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정치적 견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을 저항하는 적폐세력의 대표로,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표상이 됐다. 판사에 대한 탄핵 역시 사법개혁과 판사겁박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점이 있다. 검찰·사법개혁은 왜 필요할까?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가고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달 발표한 전 세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이 상위 5개국을 차지했고 한국은 39위에 올랐다. 각 나라의 제도는 그 민족의 역사, 문화의 산물이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세계적으로 청렴한 국가들의 제도를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우리의 논리라면 덴마크, 뉴질랜드 등 세계적으로 투명한 국가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고 강력한 검찰 그리고 공수처와 같은 기관이 2중 3중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야 한다. 증거확보를 위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먼지털이식 수사, 수사단계에서 구속도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 침해는 거악척결을 위해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이들 나라들은 검찰, 공수처, 경찰 등 권력기관의 강력한 힘을 통해 국가의 청렴성을 유지하지 않는다. 사법기관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와 비교해 미약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등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부패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법원에 의한 판결이 나오는 사후적 통제가 아닌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는 문화·제도적 토대를 구축한다. 이런 이유로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 소위 선진국들은 그 사회의 투명성을 논할 때 권력기관 개혁이 주된 이슈가 되지 않는다.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및 법원의 결정, 공수처 설치라는 일련의 검찰개혁 과정과 법관 탄핵이라는 사법개혁 속에서 개혁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근본적인 성찰이 없는 것이 우려스럽다. 검찰총장의 거취가 마치 검찰개혁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법관의 탄핵을 지금까지 미루다 부랴부랴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할 수 있다. 

검찰 내 부정 및 범죄를 방치하여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 출범,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트리는 판사에 대한 탄핵발의는 필요하다. 나아가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 및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지방자치 경찰제 도입, 불구속 재판 원칙 확립, 별건수사 및 광범위한 영장 발부 제한, 배심제 확대 등 어렵고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 개선해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다. 단순히 권력기관을 만들고 권한을 이전하는 것 이상의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칼럼-고영상 엔케이법률사무소 변호사, 정리-정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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