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은 1.5단계 조정
수도권 식당·카페 오후 10시까지 … 비수도권은 식당 영업시간 제한 해제
수칙 위반시 2주 집합금지
따로 사는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은 허용

사진=뉴시스 제공

[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늘부터 2주간 하향 적용된다. 이는 오랜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조치다. 이로써 약 3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했던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식당·카페 등 오후 9시로 영업이 제한됐던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도 오후 10시로 완화된다. 다만 정부는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경우 2주내에 또 다시 거리두기를 상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은 종교시설·대학병원·헬스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설 연휴 시간 인구 이동을 통한 전파 우려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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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됐다.

정부의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학원·극장·대형마트 등 약 48만개소와 비수도권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파티룸 등 약 52만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2단계로 조정된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오후 9시 운영제한 업종 약 43만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완화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2인 이상 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등 약 52만개소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다만 유흥시설과 홀덤펍, 방문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을 할 수 있다.

수도권 2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례식 등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집회·시위·대규모 콘서트·축제·학술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되는 한편,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례식장도 4㎡당 1명까지만 인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목욕탕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3단계 조치인 운영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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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는 유흥주점·헌팅포차·홀덤펍 등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되던 유흥시설 약 4만개소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룸당 최대 4명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축구장·야구장 등도 방역을 담당할 시설관리자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2주간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의 경우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직계가족끼리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방문할 수 있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숙박시설의 예약을 객실 수 3분의 2 이내로 제한했던 조치가 해제됐다. KTX 등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했던 조치도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해제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제공)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 선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주로 발생한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과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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