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금융경제신문=전진홍 기자] 검찰이 최신원(69)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 전준철)는 이날 최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을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의 횡령ㆍ배임 액수는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을, 2016년부터는 SK네트웍스 회장을 맡고 있다. 최 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SK네트웍스와 SKC 본사, SK텔레시스, 최 회장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각종 회계자료를 확보하며 이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SKC, SK텔레시스의 전직 고위 재무담당자 등 그룹 임직원들을 소환하는 등 최 회장의 자금 흐름을 집중 분석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SK네트웍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을 계기로, 장기간 계좌 추적 작업을 진행해 왔다.

최 회장은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 지분을 사위 등에게 헐값 매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통신장비 회사 ANTS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오르자, 사위와 사돈 일가에게 ANTS 지분 전체를 시세보다 훨씬 더 싼값에 넘겼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