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배달 횟수 늘면서 교차로 사고 많아 … 그래도 100% 과실 나오는 경우 드물어
일반 차량도 교차로에서 회전 시 도로 가장자리로 가 회전 시도할 규칙 지켜야

사진설명 - 동일차로에서 선후행으로 운행하던 일반차량 B가 우회전 하려는 차에 A이륜차가 급하게 추월하다가 사고 시 과실비율은 A이륜차가 90% 일반차량 B가 10%로 매겨진다.
사진출처 - 손해보험협회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사고는 발생했으나 명확히 과실비율을 매기기 애매한 교통사고가 있다. 이에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소비자와 보험사 그리고 법조계가 참고할 수 있는 비정형 과실비율이 있다. 본지는 앞으로 헷갈리는 비정형 과실비율 사례를 보고 원인을 짚는 시간을 가졌다.

#동일차로에서 선후행으로 운행하던 선행 B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위해 감속했다. 마침 뒤에 동일차로로 달려오던 후행A 이륜차는 이런 B차량을 봤으면서도 우측 좁은 공간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해 추월하려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경우 기본 과실비율은 A이륜차가 90% 일반차량 B가 10%로 매길 수 있다.

최근 배달건수가 늘면서 곡예주행을 일삼고 있는 이륜차들이 늘어나면서 해당 사고 빈도는 생각보다 꽤 많은 편이다. 이번 일도 A이륜차가 잘못한 사고는 맞다. 그럼에도 일반차량 B의 과실비율이 일말 반영이 된 것은 일반차량 B도 여지를 줬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어서다.

해당 사고에서 A이륜차의 과실은 동일차로 내 선후행중에 선행중인 일반차량 B가 A이륜차의 진입을 미리 예상하거나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 포인트다.

그러므로 우측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거나 추월하려는 것은 A이륜차가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임에도 선택한 일이라는 점에서 과실이 무겁게 잡혀 90%로 책정됐다.

나머지 10%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B차량도 미리 도로 우측으로 접근해 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해야 하는 규칙을 지켰어야 한다. 즉 끼어들 자리를 남겨두지 말았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야 후행으로 들어오는 A이륜차를 주의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