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 명령 집행정지 긴급 가처분 인용, 극히 이례적"

[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대웅제약은 지난해 12월 내려진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균주 분쟁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절차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서 본격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 ITC 최종 결정이 내려진 지 두 달만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대웅제약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Goldstein & Russell)’은 18일(현지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Motion to expedite)했다.

대웅제약 측은 이에 대해 “제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Jeuveau)’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속심사 절차를 통해 연내에 항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법원은 대웅제약이 주보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5일 인용했고, 이에 따라 본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대웅제약은 미국 시장 내에서 주보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은 미국의 공휴일 기간중에도 3일만에 빠른 속도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며, 이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 출처 분쟁에서 수입 금지 기간을 21개월로 최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가처분이 신속하게 인용돼 주보의 미국 내 판매가 조속히 재개된 것을 환영한다"며, "신속절차로 본안 소송이 빠르게 진행돼 ITC 결정의 오류들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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