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공급안 내놨지만 산정 비율 낮아 논란 일기도
금감원-삼일회계법인과 회수율 달리 산정해
라임 제재심 3차까지 이어져 ... 옵티머스 제재심도 연장 가능성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이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났다. 지난 19일 옵티머스 판매사 및 관련사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금감원 제재심에서는 지난 라임 사태 때에도 내부통제 미비를 들어 관련사 CEO에 대한 중징계를 내린 바 있어 옵티머스 제재심에서도 중징계가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재심에서는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심의가 열렸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 대상에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올렸다. 다만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은 제재심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이 라임 사태와 같이 옵티머스 사태에도 CEO 중징계를 내리고, 금융위원회 증선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중징계 안이 확정되게 되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금융권 취업 제한을 받게 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옵티머스 제재심 전 3개월 직무정지 안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 또한 기관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사태 발생 후 총 5151억원의 펀드 환매가 중단됐다. 금감원과 실사를 진행한 삼일회계법인은 회수불능 금액을 4000억원 이상으로 산정한 반면, NH투자증권은 회수 가능 금액이 1100억원 이상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옵티머스 사태 이후 판매사가 구제안으로 유동성 선지급안, 선보상안 등을 내놓았지만, 산정비율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일어난 만큼 제재심에 관심이 쏠린다.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30% 유동성 공급안을 내놓으며 한국투자증권 등 다른 증권사와 비교해 낮은 지급 비율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옵티머스 펀드 판매 전 상품소위원회 심의를 거쳤음에도 4327억원치를 판매해 지난 21대 국회 국정감사 당시 정무위원회의 집중포화를 받기도 했다.

◇ 내달 4일 2차 제재심 재개… 3차까지 이어질까

금감원 제재심은 1조7000억원의 환매 중단을 낳은 라임 사태 당시에도 3차까지 이어졌다. 다만 제재 수위를 논해야 했던 관련사가 많았고, 내부통제 기능 미흡이라는 쟁점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던 만큼 옵티머스 제재심과는 결이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재심에서는 제재심 대상에 오른 기관에 대한 경고와 임원에 대한 처분을 논의한다. 기관 대상제재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를 적용해 ▲영업의 인가,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위법, 부당행위 중지 ▲계약이전의 결정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 ▲기관경고 ▲기관주의를 부과할 수 있다. 

임원에 대해서는 제18조를 적용해 ▲해임권고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를 부과할 수 있다. 임원이 아닌 직원에 대해서는 제19조를 적용해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오는 3월 제재심이 속행되면 관련 소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DLF 사태와 라임 사태 당시에도 3차까지 이어졌던 만큼 3월 내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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