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우리·기업銀 판매한 라임펀드 3건 배상비율 65~78% 결정
기본배상비율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

[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82세 고령의 나이로 심각한 시력 저하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고객이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원금은 보전해야 한다"고 밝힘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도 없이 위험상품을 권유·판매한 은행에 대해 원금의 78%를 배상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24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3건에 대해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들 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의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각각 정해졌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경우 손해배상 가능하지만 최근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손해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분쟁이 길어지고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금감원 분조위는 사후정산 방식을 적용했다.

라임펀드의 경우 최종 손실 확정까지 최소 4~5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의 배상비율을 적용해 판매사들이 우선 배상하게 된다. 추후 상환액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사는 상환금에서 초과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분조위는 부의된 3건에 대해서는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은행들은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고객들의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 작성한 점과 투자경험이 전무한 투자자에게 주요 투자대상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점 등이 드러났고 이에 분조위는 은행들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봤다.

분조위는 앞서 언급한 원금보장을 원한 82세 남성에게 라임 펀드를 판매한 건에 대해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고 또한, 안전한 투자상품을 원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업체에게 라임 펀드를 판매한 건에 대해서도 68%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성향을 위험중립성으로 임의 작성해 라임 펀드를 가입시키고 투자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인정돼 6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비율 결정 기준이 되는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각각 결정됐다. 영업점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기존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에는 25%를, 기업은행은 20%를 가산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 펀드 규모가 많았던 점 등이 고려돼 기업은행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본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분조위는 이를 기본으로 개별 분쟁마다 상황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가감하게 된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법인은 3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분조위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1590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은행들과 투자자들이 분조위의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분조위 배상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투자자와 은행이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양측이 분조위의 결정을 수락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분쟁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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