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태생적으로 내재가치 없는 자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술적 검토 마무리 단계
"한은 국고채 직매입 바람직하지 않아"
전금법 개정안, 소비자보호와 무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한 것에 대해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는 자산"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났다. 또한 최근 여권에서 추진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한은이 국채를 직매입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은 '빅브라더법'이라며 작심 발언을 이어나갔다.

◆"가상화폐 태생적으로 내재가치 없는 자산"

24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는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여러 가지 기준이나 판단의 척도로 볼 때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은 이상 급등 아닌가 싶다"며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높은지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답했다.

비트코인은 이달 16일 사상 처음으로 개당 5만달러를 넘어섰고, 시가총액도 1조달러(약 1100조원)를 돌파했다. 이후 4만5000달러 선까지 후퇴하면서 조정을 받는 듯하다가 24일 오후 12시 30분 기준 5만2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 총재는 "더 오르겠다, 이런 수준 자체를 말하기 어렵다"면서 "단기간 급등했고 태생적으로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이라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해외국 재정·통화정책 당국자들의 암호자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암호자산의 가격 급등이 내재적 가치가 없는 투기적 수요에 의한 것이라고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최근 뉴욕타임스(NYT) 주최로 열린 '딜북 콘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은 매우 투기성이 높은 자산이고 극도로 변동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겪을 수 있는 잠재적 손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준비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이 총재는 "CBDC 설계와 기술면에서의 검토가 거의 마무리가 됐다"며 "이를 토대로 가상환경 하에서 CDBC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BDC가 발행되면 그 목적이 디지털 경제 상황에 맞춰 법정화폐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가치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한은 국고채 직매입 바람직하지 않아"

이 총재는 신규 발행 국채를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코로나 손실보상 특별법)'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이 총재는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한은이 직접 국채를 인수하면)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일으키고 그것이 재정건전성 우려, 중앙은행 신뢰 훼손, 대외 신인도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에서도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이후 직접 인수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는 한은의 통상적 통화관리 수단인 '유통시장'을 통한 국채 매입에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

아울러, 이날 이 총재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작심한 듯 비판 발언을 이어 나갔다. 

이 총재는 "여러 통신사들이 갖고 있는 기록을 강제적으로 한 곳에 모아놓고 그 곳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빅브라더"라며 "(고객정보)를 모아 놓고,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빅브라더 문제에서 피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빅브라더(Big Brother)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등장하는 가공의 인물로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최고 권력자를 일컫는다. 넓은 의미로는 CCTV 등을 설치해 사회 곳곳을 들여다보고 통제하는 사회를 뜻한다.

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업체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이 수집해 금융위가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금융위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주장하지만 한은은 중앙은행 고유의 지급결제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이 소비자 보호에 있다는 금융위 측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금융결제를 모아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소비자 보호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급결제시스템은 안전성이 생명인데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 정보까지 금융결제원에 넘어가게 되면 이질적인 업무가 섞여 시스템이 훼손될 수 있다"며 "금융결제원에 빅테크 기업의 내부거래 정보를 집중시켜 관리하는 건 소비자 보호와는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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