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서도 어피니티와 부정공모한 안진회계법인 문제 다뤄
검 “용역비·법률비용 이외 추가 용역 수임도 약속받고 부정공모 가담” 명시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오는 3월 ICC중재 소송을 앞둔 교보생명이 어피니티와 부정공모에 나선 안진회계법인 문제에 대해서 엄중한 제재 조치를 취해달라고 공인회계사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해 교보생명과 회계업계 간의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25일 교보생명은 검찰의 주요 피고인으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과 이들이 속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엄중한 제재 조치를 간청하는 진정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16일 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해 안진회계법인과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불법행위로 인한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과 혼란 등 피해가 상당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는 풋옵션 가격 협상 결렬에 따라서 그동안 쌓았던 교보생명의 안정성과 평판 하락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고객은 물론 수백만 보험가입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해 영업활동에 지장이 생겼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 컨소시엄의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이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와 부정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됐다.

검찰은 이들 회계사들이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그들이 정하는 평가방법과 가격에 따라 가치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이 부당이득을 취득하려는 계획에 동참했다고 판단했다.

또 용역비와 법률비용 외에 향후 어피니티컨소시엄 등으로부터 다른 업무들을 수임 받기로 약속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공인회계사회 회칙과 윤리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기에 교보생명은 추가 진정을 통해 회계법인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기회가 마련되고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는 교보생명이 해당 사건으로 인해 오랜 기업 활동으로 쌓아 온 기업이미지가 무너져 모범적 기업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임직원의 심리적 위축과 동요가 커졌고 자연스럽게 심각한 경영상의 피해가 발생한 뒤라는 점이다.

이에 교보생명 측은 “검찰 수사에 의해 위법행위가 밝혀지고 기소된 상황에서 공인회계사회가 이러한 위법행위를 관행으로 용인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회 회칙 위반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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