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설치 교차로 적색신호에 횡단하다 사고 시 오토바이 과실 100%
신호기 교차로 양 차량 운전자 신뢰 … 오토바이 횡단 감안 필요 없어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사고는 발생했으나 명확히 과실비율을 매기기 애매한 교통사고가 있다. 이에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소비자와 보험사 그리고 법조계가 참고할 수 있는 비정형 과실비율이 있다. 본지는 앞으로 헷갈리는 비정형 과실비율 사례를 보고 원인을 짚는 시간을 가졌다.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하는 A이륜차와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
이 경우 기본 과실비율은 A이륜차가 과실 100% 일반차량 B가 과실은 하나도 매겨지지 않는 일방과실로 봐야한다.
이는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는 양 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반차량 B는 A이륜차가 신호를 위반해 그것도 보행자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횡단하는 것을 예상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적색 신호라고 할지라도 보행자가 건너는 중이라면 일반차량B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예에선 A이륜차를 보행자라고 볼 수 없고 게다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할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없는 만큼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A이륜차의 100% 과실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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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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