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김광수 회장 취임 100일 맞아 온라인 기자간담회 열려
"감독당국 은행권 CEO 중징계, 경영활동 위축 우려"
"은행 배당제한, 건전성 관리 위해 필요"
"빅테크와 역차별 문제, 빅테크에 보다 철저한 영업규율 마련할 필요 있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9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은행연합회)

[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최근 잇따른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최고경영자(CEO) 중징계에 대해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9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감독당국이 내부통제미흡을 이유로 은행권 등 금융권 CEO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최근에 감독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 회장이 감독당국의 은행장 징계 문제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김 회장은 "이번 금융 감독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인다"면서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은행장인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해당 징계가 확정될 경우 금융권 재취업이 3~5년 금지되고 연임도 불가능해진다.

김 회장은 은행장이 은행의 모든 업무를 사실상 관리·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은행장 징계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감독 사례가 상당히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의 결과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다"며 "징계는 금융회사가 충분히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비교적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언에 충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광수 회장은 금융당국의 은행 배당제한에 관한 질문도 받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은행에 올해 6월말까지 배당을 순이익의 20% 범위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다.

김 회장은 "일각에서는 주주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비판적 주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현재 상황에서 은행이 우리 경제의 안전판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한다"면서 "이와 같은 추세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도 배당제한을 포함한 엄격한 자본관리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금융위 권고 자체가 은행이 L자형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고, 충분한 건전성을 갖춘 경우에는 20%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주주환원의 필요성과 자체 건전성을 충분히 따져서 배당수준을 충분히 결정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대표되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는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디지털금융 혁신정책이 기존 금융권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확대가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 군데에서 제기돼 왔다"면서 "다만 금융당국이 '디지털금융협의회'라는 채널 통해 각 업권의 의견을 듣고, 해결 노력을 해온 것은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를 할때는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별해 영향력이 큰 빅테크에 보다 철저한 영업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빅테크나 핀테크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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