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 하반기 적용 전망
'IPO 시 일반투자자 청약 기회 확대' 방안 후속조치
'로또 청약' 줄어들 듯

올해 하반기부터 공모주 청약 시 중복 청약이 금지될 예정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올해 하반기부터 공모주 청약 시 중복 청약이 금지될 예정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공모주 청약 시 중복 청약이 불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올해 상반기 중 증권사와 증권금융은 자본시장법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11일 금융위에 따르면 하반기부터는 공모주 청약 시 일반투자자가 여러 곳의 증권사 계좌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을 담을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을 시사한 바 있다.

예컨대 지난 10일까지 진행된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에서는 한 명의 투자자가 각 증권사 계좌로 중복 청약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하반기부터는 중복 청약이 불가능해지면서 증권사를 기준으로 한 번만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이 중복 청약 시스템이 마련되면 각 증권사 별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당시 증권사가 배정받은 일반 청약 물량이 신청 물량보다 적어 추첨 방식으로 전환돼 ‘로또 청약’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만큼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진행된 SK바이오사이언스 주관사단은 총 6개 국내 증권사(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SK증권, 하나금융투자) 참여로 복수 청약이 많아 증권사 별로 받을 수 있는 최소 물량에서 희비가 갈렸다. 차후에는 기업공개(IPO) 시 ‘균등 배정’ 방식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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