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홈페이지를 통한 주식투자 사기 대폭 증가
잘 알려진 주식, 증권거래 사이트가 아닌 특정 사이트나 앱을 이용 요구하면 주의 필요

고영상 엔케이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A씨는 최근 주식방송을 보면서 주식투자를 하던 중, 외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더욱이 투자 종목을 추천해 주는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수익을 얻으면 수익금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는 말에 현혹돼 1억원을 투자했다. A는 상대방이 알려준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알려준 주식 종목을 매수·매도해 약 3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A는 투자금 및 수익금을 전부 출금하려 했지만, 출금하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말에 양도세 명목으로 수익금의 33%를 추가로 입금했다. 그러나 며칠 후 해당 홈페이지는 연결이 되지 않았고 투자종목을 알려주던 사람과 연락도 끊겼다. 

저금리 기조하에 막대하게 풀린 시중 자금이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조치가 수년 째 이어지고, 투자처를 찾지 못 한 유동성이 금융시장으로 몰리면서 최근 주식시장이 급등했다. 주식시장의 호황이 지속되면서 투자금의 10배 이상 수익을 얻었다거나 빠른 시간에 투자 성공을 하여 은퇴를 했다는 내용이 미디어에 소개되곤 한다. 그러나 이와 함께 투자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사기범죄도 급속도록 늘어나고 있다.

먼저,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홈페이지를 개설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입금하게 한 후 자신들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사고 팔도록 한다. 그러나 실제로 주식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조작된 허위의 거래내역을 보여주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출금을 요구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입금하도록 요구하고 돈을 입금하면 결국에는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까지 만들고 일반인에게 생소한 해외주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여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기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다. 널리 알려진 주식, 증권거래 사이트가 아닌 특정 사이트 내지 앱을 이용하라고 한다면 혹시 사기는 아닌지 주의를 해야 한다. 또한 특정인의 말을 무작정 신뢰해서는 안 된다. 목돈을 짧은 시간에 투자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다만 어떤 종목을 사고 또 팔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소위 ‘주식 리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가 바로 기망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고의 내지 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주식투자 사기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와 다르게 돈을 입금한 계좌의 거래 정지가 어렵다. 주식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백한 사기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지만 민사소송을 해결해야 하는 사안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제안으로 특정 방식의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사기가 아닌지 한 번 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투자자예탁금이 63조에 이르는 등 주식시장에 유동자금이 몰리고 너나 할 거 없이 주식투자에 뛰어드는 추세다. 이러한 투자 열기가 건전한 경제성장의 토양으로 이어진다면 다행이겠지만, 투기로 변질되고 선량한 일반인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가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투자를 결정한 개인이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투자성공을 위해 다소의 리스크는 감소해야겠지만 그 리스크에 범죄피해자가 될 가능성까지 포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칼럼-고영상 엔케이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리-정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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