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증권, "다자배상안 '신속한 구제' 위해 도출"
하나은행, "제재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

NH투자증권 본사 (사진=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본사 (사진=NH투자증권)

[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NH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에 옵티머스 펀드 제재심과 관련해 ‘다자배상’안을 제시한 가운데,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 ‘다자배상’ 검토가 필수불가결 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금감원이 옵티머스 사태로 제재심을 진행 중인 곳은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달 28일 옵티머스 ‘다자배상’안을 금감원에 제시했다. 금감원이 옵티머스 사태에 적용할 것으로 알려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제재심 안이 도출되면, NH투자증권은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NH투자증권은 ‘고육책’으로 다자배상안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의 지분 구조와 이사회 구성을 고려해 빠른 배상을 위해 이 같은 안을 도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결정이 되면 이사회 승인이 어려워진다”면서, “다자배상안을 검토하면 이사회를 설득할 명분이 생긴다”고 전했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에 대해 판매사와 수탁회사의 책임이 거론될 예정이지만, 과거 선례에 따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되면 판매사만 과도한 책임을 물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앞선 DLF·라임 제재심에서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들어 판매사를 압박해왔고, 옵티머스 사태도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사실상 ‘면죄부’를 받게 되면 판매사 중심의 피해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지분 구조 상 이사회 승인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다른 법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배경이다.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다자배상’을 검토하게 되면 새로운 선례가 생기지만, 옵티머스 사태는 ‘사기’ 혐의가 짙은 만큼 DLF와 라임 사태와 다르게 봐야 한다고 NH투자증권 측은 주장한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후 선제적으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검찰 고소를 진행했으며, 최근 옵티머스 펀드 청산을 위한 가교운용사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되면 소송이 불가피해져 피해 구제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6월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후 NH투자증권은 신속한 지원을 위한 ‘유동성 공급안’을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제시했다. 이때 한국투자증권은 한국금융지주 산하 100% 자회사였기에 환매 중단 후 1달 사이에 배상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DGB금융지주 산하 증권사인 하이투자증권은 법인 투자자였던 에이치엘비와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국투자증권과 달리 NH투자증권은 NH농협금융지주의 100% 자회사가 아니어서 시일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구조 상 NH투자증권은 이사회 결정이 있어야 배상안을 도출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과 달리 NH투자증권은 지분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했기 때문이다. 또, 전액 보상 결정 시 상장사이기 때문에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사회가 배임에 휘말릴 수 있어 배상 비율을 놓고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다자배상’을 위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다자배상안이 도출되면 그 결과를 당사 이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상을 주도할 것이며, 협상 결렬 시 투자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 후 두 기관을 상대로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 측은 다자배상과 관련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제재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제재심에 따라 기관 중징계를 통보 받았으며, 이에 따라 소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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