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임의가입 방식 한계 커 전환 필요 … 경험기반 보험료 실제 피해 반영 부족
CAT Bond 통해 자본시장으로 리스크 나눠 … 새 투자처 및 보험금 확보방법 돼

사진설명 - 재해보험 가입을 현행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바꿔 피해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 피해는 크나 농어촌보단 피해가 덜한 도심지역은 가입율은 저조해 가입 필요성을 못 느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진설명 - 재해보험 가입을 현행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바꿔 피해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 피해는 크나 농어촌보단 피해가 덜한 도심지역은 가입율은 저조해 가입 필요성을 못 느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재해보험을 현행 임의가입 방식 대신 의무가입 방식으로 바꿔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안정적으로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의무가입이 될 경우 일종의 추가세금 논란부터 손해율 괸리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지켜봐야 한단 의견도 있어 주목된다.

◇ 현행 임의가입 방식 한계 커 전환 필요 … 경험기반 보험료 실제 피해 반영 부족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재해보험을 임의가입 방식으로 가입률이 낮아 고 위험군이 주로 가입해 보험 위험분산 효과가 제한적이기에 의무가입으로 바꿔야 한다 주장했다고 전했다.

국내 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소관 풍수해보험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농어업재해보험 등이 있다. 해당 보험 모두 태풍, 홍수 등의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주로 보상한다.

그렇기에 제도 필요성에 대해 가입자들이나 대상자 모두 공감했으나 실제 가입은 필요성만큼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도심지역 주거형태 대부분이 아파트로 농어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재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재해보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홍수나 태풍 등 수혜를 입어도 보험금을 받아 해결하기 보다는 구호성금이나 개인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재해보험이 있지만 농어촌에서 일하는 국민들을 제외하곤 보험 혜택을 받을 길이 요원한 것이다. 그러나 터키나 프랑스 미국 같은 경우 재해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기 위해 재해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유는 자발적 보험 가입으로 둘 경우 가입자들이 당장 생기지 않을 위험을 우려해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험시장만 축소돼 효율적인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지는 탓이다. 즉 효과적인 위험분산과 보험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의무가입을 통해 모수를 늘리는 것이다.

모수란 가입자들의 수를 말하는데 전체적으로 모수가 많아질수록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부담이 없고 가입자들도 부담하는 보험료가 높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 초과손해율 채택한 한국 세금지원 무한정 … CAT Bond로 자본시장에 리스크 전가해야

그럼에도 문제가 있다면 손해율 관리를 빼놓을 수가 없다. 앞서 언급한 국가들의 손해율 관리는 CAT Bond라고 대재해 채권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시장에 내놔 시장 플레이어들과 리스크를 분산 시킨다. 대신 플레이어들에게 그만한 재보험료가 공급되는 구조다.

이밖에도 국가가 나서서 직·간접적으로 국가재보험을 제공해 손해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과거 재해피해사례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차등요율체계도 단순화 시켜 재해로 인해 피해가 커질 시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만으로는 재해를 입은 피해자를 돕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곧 손해율이 급등한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만 한국은 더 나아가 손해율이 높아질 경우 그 손실분만큼 국가에서 보험사 입은 손실을 보장하는 초과손해율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즉 재해피해가 클수록 국가의 부담액이 무한정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해당 상품들이 정부가 보험업을 통해 수익을 전혀 받지도 못하는데 온전히 비용만 떠안는 구조이기에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정부의 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 같은 방식이 매년 반복되는 재해와 정부의 손실분 지원액을 줄이려면 모수를 늘릴 의무가입 방식으로 획기적인 전환만이 재해피해 보상과 보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는 해법이 되는 셈이다.

다만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이를 조세로 받아들이고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위에 언급한대로 도심지역에 살고 아파트 사는 가구비율이 높아 재해에 대한 위험이 농어촌에 비해 약하다.

이에 대해 정기영 한국은행 과장은 “가입기반을 고위험군 먼저 우선적으로 가입시키고 추후 중·저위험군으로 점진적 가입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가입자별 재해위험에 비례한 보험료 산정 체계를 수립하고 가입자 방재노력을 유도하는 다양한 할인·할증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미국이나 터키에서 했던 재해보험 손해율 분산 수단으로 CAT Bond(대재해 채권)을 본격 도입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를 위해 CAT Bond 발행주체인 특수목적기구(SPV) 설립을 위해서 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설립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반적 CAT Bond의 발행주체가 재해보험을 판매한 보험사가 아닌 해당 보험사가 설립한 SPV로 하고 있어 현행 제도상 보험사가 SPV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선 금융위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CAT Bond 발행편익보단 거래비용이 커 국내 발행은 요원한 게 흠이다.

추가적으로 재해보험을 여러 부처 및 산하기관에 산재하기보단 국가재보험 하나로 통합해 민간보험사와 지급보험금 분담구조를 현행 초과손해율 방식에서 손익분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임의가입보다 의무가입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문제는 손해율 관리가 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CAT Bond를 발행해 재해 리스크를 분담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모수가 커야만 가능한 구조이기에 한국에서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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