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준비기일 29일부터 … 안진 측 과도계상 시킨 주가에 교보생명 결국 고발
부적절한 공모·청탁·허위보고까지 … 핵심 쟁점 세 가지 중심 법정다툼 전개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지난 1월 기소 된 안진회계법인과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재판이 오는 29일 본격 시작 된다. 교보생명은 그동안 풋옵션 분쟁으로 재무적투자자(FI)들과 갈등이 극대화로 그룹 내부적 경영 손실까지 이어졌기에 이번 재판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 된다.

◇ 공판 준비기일 29일부터 … 안진 측 과도계상 시킨 주가에 교보생명 결국 고발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 재판이 이달 29일 공판 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전 재판부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검찰, 변호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공판준비 절차가 종료되면 공판기일이 정해진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지난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 IPO(상장)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것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문제는 그 당시 교보생명이 저금리 및 규제 강화로 인해 약속한 시점까지 IPO를 하지 못하게 됐다. 타 생명보험사들도 주가가 추락해 고통을 받고 있던 터라 신 회장 측도 상장을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이에 화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기에 이르렀고 이 때 어피니티 컨소시엄쪽 풋옵션가격 평가기관으로 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참여했다. 그리고는 1주당 40만 9000원으로 교보생명 주가를 평가했다.

그 때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도 높은 주가였기에 교보생명 측은 1주당 20만원선으로 다시 협상하길 원했으나 FI 측에선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다. 당시 보험주가가 하락세를 유지하던 때라 과대평가 논쟁이 생겼을 때였기에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했다.

이에 교보생명은 FI에 의한 풋옵션 분쟁으로 발생한 회사 피해 주원인이 안진회계법인의 고의적 부풀린 주식가치 평가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안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 공소장 적힌 핵심 쟁점 세 가지 … 부적절한 공모, 부정 청탁, 허위 보고

문제는 교보생명이 고발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먹힐지는 반신반의한 상태인데다 풋옵션을 막을 다른 방법이 마땅치 않아 시간 끌기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지난 1월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한 어피니티컨소시엄은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가 됐다.

이후 교보생명과 딜로이트 안진과 어피니티컨소시엄은 불과 3개월 만에 공판준비기일이 잡아 본격 재판 준비에 나서는 것이다.

검찰 기소 후 이번 핵심 쟁점은 총 3가지로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사이 부적절한 공모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부정한 청탁 ▲안진회계법인의 공정 가치 허위보고 여부가 떠오르게 될 전망이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엔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임원들이 교보생명 가치평가에 적용할 평가방법, 비교대상기업, 거래의 범위 등과 가격까지 최종적으로 결정해 안진 회계사들에게 전달했고, 안진 소속 회계사들은 이 내용을 반영해 어피니티컨소시엄에게 유리하도록 높게 평가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작성한 가치평가 보고서와 관련한 민·형사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어피니티컨소시엄으로부터 그 법률 비용을 지급받기로 2018년 12월경 약속한 정황도 드러나기도 했다.

무엇보다 검찰이 ‘어피니티컨소시엄 측에서 안진회계법인에 자신들이 진행 중인 기업 인수, 합병 관련 실사, 자문 용역을 추가로 할 수 있게 해줄 테니 공정가치 업무 맡아달라는 취지로 제안하며 안진 회계사들이 해당 용역 업무를 승낙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적절한 공모와 부정한 청탁은 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고평가 된 풋옵션 가격 행사할 수 있도록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게 됐다.

결국 검찰은 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더 큰 일감을 주겠다는 어피니티컨소시엄 측의 부정한 청탁에 이끌려 의뢰인의 입맛에 맞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보생명 입장에선 법정까지 끌고 온 것만으로도 안도의 한숨을 쉴 것”이라며 “이제 진짜 부정한 공모와 청탁이 있는 지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풋옵션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그렇지만 이미 풋옵션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서 법정 결론이 나더라도 협상이 완전히 묻히긴 어렵다”며 “FI들도 마땅한 대안을 찾거나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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