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등 판매 가격보다 비싸면 차액만큼 e머니 적립
과거 대형마트에서 온라인몰로 대상 바꿔 14년만에 최저가격제 재실시

[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신세계 이마트가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 이커머스업체가 꽉 잡고 있던 온라인시장 주도권 탈환에 나선다. 이마트는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강력한 승부수를 던졌다.

8일 이마트는 쿠팡, 롯데마트, 홈플러스를 지목해 온라인몰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는 이마트가 지정한 특정 제품을 이마트 앱과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등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비교해 고객이 구매한 상품 중 이마트보다 더 저렴한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e머니'로 적립해주는 제도다.

e머니는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마트앱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마트앱 전용 쇼핑 포인트로 이마트는 구매 당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롯데마트몰과 홈플러스몰의 점포배송 상품을 대상으로 상품 바코드 기준 동일상품, 동일용량과 비교하고 3개 유통 채널 판매가 중 최저가격과 비교해 차액을 보상해준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1500원에 구입한 상품이 쿠팡에서 1000원, 롯데마트몰에서 1100원, 홈플러스몰에서 1200원인 경우 최저가격 1000원과의 차액인 500원을 e머니로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가격은 이마트앱이 자동으로 비교하며, 고객은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차액을 보상받으려는 고객은 이마트앱 좌측 하단의 '영수증' 탭에 들어가 구매 영수증 목록의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신청 가능 기간은 구매일 기준 다음날 오전 9시부터 7일 이내다.

e머니는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적립되고 구매일 기준 1일 최대 3000점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30일 이내다.

대상 상품은 가공·생활용품 매출 상위 상품 중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중 한곳 이상에서 취급하는 상품 500개를 각 카테고리별 바이어가 선정한다.

사실 이마트가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하는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판매 상품이 동일 상권(반경 5㎞) 내 다른 대형마트보다 비싼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제도를 실시한 바 있다. 이마트는 가격 비교 대상을 온라인몰로 바꿔 14년 만에 이 제도를 다시 꺼냈다.

일각에서는 이마트가 최저가격 비교 대상을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로 명시했지만, 쿠팡이 ‘무료 배송’을 내세우며 마케팅을 강화하자 사실상 쿠팡을 저격해 맞받아친 제도로 보고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중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기존 경쟁하던 업체지만, 운영과 판매 방식이 아예 다른 쿠팡을 따로 언급한건 사실상 쿠팡 견제 의도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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